한국일보

동포경제살리기(6) 사업형태별 비즈니스 세금보고

2009-04-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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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채무는 개인부담. 법인체는 이중과세 단점

비즈니스 시작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알맞는 형태를 선택함으로 시작된다. 사업의 기본형태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으로 나누어지며, 그외에
유한책임회사(LLC) 등이 있다.

첫째, 자영업의 세금보고는 개인 세금보고와 함께 하므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개인이 전부 책임져야하는 부담이 있다. 둘째, 파트너쉽은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로 파트너들이 경영에 참여
하고 이익분배를 한다.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각의 파트너들에게 할당되어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채무에 관해서 파트너들이 무한책임을 지고 파트너의 사망이나 자금회수 등에 의해 파트너십이 쉽게 해체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셋째, 법인체는 법인자체가 법적인 지위를 갖는 독립적 존재이다. 법인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가 되어 법인은 경영이익에 대해, 주주는 배당이익에 대해 과세된다.자신의 비즈니스 업종, 규모, 운영계획, 관련법규를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사업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비즈니스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판매세, 고용세, 법인세나 그와 상당하는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일정기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인 회계장부 기록관리를 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비즈니스 활동 및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근본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회계감사, 고용감사, 세무감사에 대비할 수 있다. <정리=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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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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