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 조정’ 하면 차압 막을 수 있다

2008-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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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정’ 하면 차압 막을 수 있다

주택차압은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하락함과 동시에 현시세 보다 높은 융자 채무금을 갖게 되는 경우 융자대상자는 집에 대한 권리 포기를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실제로, 집값이 상승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가계수입마저 줄어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융자기관에서는 주택차압(foreclosure)이라는 방법으로 손해를 막고자 한다. 주택차압은 페이먼트 불이행으로 융자기관이 강제적인 수단으로 주택 소유의 모든 권리를 융자기관에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오는 2010년까지 200만건의 주택이 차압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차압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융자기관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주택차압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LA지역에서는 샬롬센터(소장 이지락) 등 비영리 봉사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차압위기에 빠진 주택구입자들을 돕고 있다.

샬롬센터 등 비영리 봉사단체들 주택 소유주 도와줘
사례1 월 5천달러 내다 조정 후 2,688달러로 줄어
사례2 페이먼트 5개월간 면제에 이자율도 내려가
사례3 융자액 47만달러 이자율 7.3%서 5%로 ?

사례 1: LA에 거주하는 M씨는 1년 전 53만달러 상당의 주택을 원금 상환없이 10.25%의 이자만 내는 융자로 구입해 매월 5,000달러의 페이먼트를 부담하고 있었다.
아내의 임신으로 가정수입이 줄어 페이먼트를 감당하기가 힘들어 집을 포기하려고 하던 차 융자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비영리 단체를 찾았다. 새 집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M씨는 상담을 통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2개월 만에 융자 재조정에 성공했다. 월 5,000달러의 페이먼트는 이자율이 4.25%(5년 고정)로 낮아지며 2,688달러로 줄었으며 5년 이후부터는 6.250% 고정으로 월 3,233달러를 내도록 조정됐다.

사례 2: 사이프레스에 사는 J씨는 1차 융자는 싼 이자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2차 융자의 높은 이자로 페이먼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J씨는 융자 재조정 결과 5개월 간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후 12개월은 3.45%의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차압을 막았다.


사례 3: LA에 사는 P씨는 직장에서 일거리를 받지 못해 수입이 줄어 3개월 동안 집 페이먼트를 하지 못했다. 당시 1차 융자금액 47만473달러에 이자율 7.3%로 매달 3,200달러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융자 재조정을 통해 3년간 고정 이자율 5%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이 융자 조정은 해당자의 경제적인 사정과 융자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끈기를 가지고 융자기관과 협상하면 언제든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샬롬센터는 미정부 주택도시 개발국 (HUD)에서 공인한 비영리 단체 상담기관으로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융자 조정 이외에 저소득층 주택구입, 첫주택 구입 지원 등 다양한 HUD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의 (213)380-3700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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