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 관련 세법

2008-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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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시 전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면 A와 B가 이혼을 하면서 A는 자신 단독 소유의 땅을 B에게 이혼 조건으로 준다. 땅을 $1,000에 샀고 현재 가치가 $10,000 이다. 이때 A와B 그 누구도 이득또는 손실을 보고 하지 않는다.
상기 예에서 설령 B가 A에게 10,000을 줬다 하더라도 A와B는 이득 손실이 없으며 B의 인수 받은 땅의BASIS는 $1,000이 된다.
여기서 이혼시라는 것은 법적 이혼후 일년안의 기간을 의미 한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전 했을땐 상기 예에 적용되지 않고 이득 손실이 있을수 있다.

이번에는 alimony와 child support 즉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보겠다.
위자료는 이혼 합의 서류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상대는 세금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받는 상대는 반드시 income으로 보고 해야 한다. 위자료가 되기 위해선 다음 8가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1) 서면상으로 합의된 이혼서류에 위자료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2) 위자료 지급 시점에서 배우자들은 한 가구에 속할 수 없다.
3) 지급액은 cash 또는 cash equivalent 이어야 한다.
4)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위임자 앞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5) 이혼서류에 지급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명시 되어 있으면 위자료가 될 수 없다.
6) 배우자간 공동으로 세금 보고 할수 없다.
7) 지급액이 자녀 양육비가 아니어야 한다.
8) 지급받는 배우자의 사망후에는 지급 의무가 없어야 한다.
자녀 양육비, cash가 아닌 재산, community property의 배우자 부분등은 위자료가 아니다.
자녀양육비는 세금공제 될수 없으며 상대방은 income으로 잡을 필요도 없다.
자녀 양육비는 이혼서류에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지급액이 자동으로 자녀 양육비조로 간주 될 수 있다.


alimony 공제시 수혜자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입하게 되 있으니, 상대방 세금 보고서와 불일치시 즉각적인 감사를 받게 되있다.
감사시 다음 서류를 정부에서 요구하니 정말 위자료로 공제할 수 있는 해당부분만 공제하도록 하자.

1) A decree of divorce or separate maintenance and any amendments.
2) A written separation agreement and any amend-ments.
3) A decree of support or maintenance for the alimony receipient and any amend-ments.
4) Copies of canceled checks used to make alimony pay-ments.
예를 들어 이혼한 A는 아들과 딸이 있으며 전 배우자 B에게 아들이 18살이 될때까지 1,000불씩 지급하며 그이후 딸이 18살이 될때까지 600불씩 지급한다. 그이후에는 200불씩 지급 하기로 되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급액 1,000불중 800불은 양육비이며 200은 위자료가 된다.
이혼전 부부공동의 세금 보고서에 대한 미지급 세금 또는 감사 후 발생된 징수금에 대해선 두 배우자가 각각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게된다.
이혼전 부부공동의 세금 보고에 관해 예납을 하고 이혼후 각자 세금 보고를 한다면 두 배우자의 합의에 의해 한 배우자가 기지급 예납 세금을 자신의 세금보고서에 쓸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은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초혼후 41% -50%, 재혼후 60%-67%, 재재혼후 73%-74%의 통계도 있다.
(213)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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