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FFER IN COMPROMISE

2008-06-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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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in compromise는 납세자가 갖고 있는 밀린 세금과 관련된 이자, 페널티등에 대해서 원 금액보다 하향 조정된 낮은 금액으로 결말짖는,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계약 이다.
여기서 compromise, 즉 국세청이 밀린 세금에 대해서 절충한다는 것은 다음 세가지 사항중 하나가 타당할때 타협이 되겠다.
첫번째는 doubt as to liability이다. 이것은 부과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적 존재 여부가 타당치 않을때 절충되는 상황 이다.
두번째는 doubt as to collectibility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법정 수금 기간내에 완전히 밀린 세금을 못 낼것이라 판단 될때, 절충되는 상황 이다.
세번째는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밀린 세금의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 완전 납부할 가능성도 있으나, 특수한 경제적 어려움등, 특별한 예외 상항이 있을때 적용되는 절충안 이다.
다시 정리 하자면, 부과된 세금액이 잘못 됐다고 생각 될때, 세금을 도저히 다 못낼때, 또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offer in compromise 즉 절충안을 제안 하게 되겠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정부가 제안한 절충안을 액면 그대로 믿고 쉽게 절대로 타협 안한다는 것이다. 제출 서류는 offer in compromise 양식외에 개인의 현 재산 상태, 수입, 지출을 상세히 기록 해야하는 collection incormation을 첨부 해야 한다. 이것은 총 6page에 달하며, 이외에 현재 재산 상태, 수입, 지출을 증명하는 bank statement, pay stub 등 지난 3개월치 증빙 서류 또한 첨부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 하며, 정부가 갔고 있는 정보를 통하여 반드시 cross check, 즉 비교 조사를 하므로, 허위 게재나 비상식적인 제안 역시 즉각 퇴자를 맞는다.
예를 들어 본인은 극빈자 생활 보조금에 의지하여 살고 있다 보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숨겨논 사업체가 있다던가, 큰 돈이 오간 주식거래 내역이 있다던가 하면 퇴자는 물론, 추후 세무 감사의 불이익을 초래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우선 현실적으로 offer in compromise가 가능 또는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본 후, 제안시 사실 그대로 상식선에서 제안 하자.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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