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우성의 ‘주택보수 완전정복’<8> 건축구조와 설비

2008-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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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성의 ‘주택보수 완전정복’<8> 건축구조와 설비

기초공사는 인체의 골격과 마찬가지여서 시공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나중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 건물을 보수할 경우, 눈에 보이는 외관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점은 벽이나 천장, 바닥 등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본적인 골조를 비롯하여 전기, 상하수, 냉난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온재 등에도 신경을 쓴다면, 보수공사 때 기능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 구조와 설비 등의 제원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설계 및 보수공사 시, 정확한 방향 설정은 물론 비용절감의 첩경이 된다.
이번회부터는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제반 설비 등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 기초 (Foundation)
기초란 말 그대로 건물의 가장 하부에 위치하면서, 바닥, 벽, 지붕의 골격을 잡아줄 뿐 아니라, 건물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중을 받혀주는 기본적인 구조물이다.
기초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ㅗ형이나 ㅁ자 형으로 설치되며 통상 자연지반(Natural Soil) 속으로 설치하거나 일괄 적으로 흙다짐(Compaction)한 지반 위에 설치한다. 특히 경사지(Hillside)인 경우에는 암반(Bed Rock)의 깊이까지 시공해야 한다. 경사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기초공사의 비용이 2~3배에 이를 수 있으며 지질 조사의 착오와 부적절한 경사면 개발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주택이 많으므로, 선행되는 기초공사는 지반 공사와 더불어 그 어떤 공사보다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초공사의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터를 판 다음 허가받은 구조 도면에 의해서 철근을 배근하는데, 증축일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 기초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특수접착제인 Epoxy를 이용하여 배근한다. 기초공사 때에 쓰이는 철근은 인체의 뼈대와 같아서, 콘크리트와 조합하여, 강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겸비한 반영구적 물질로 기초를 이루게 된다.
이 모든 공정은 시 건설 안전국(Building and Safety)에서 철근 굵기와 간격, Anchor Bolt 등을 허가 도면에 의해서 검사하게 되는데, 특별한 강도의 콘크리트가 필요하거나, 계속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 사설 검사관(Deputy Inspector)을 따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경사면(Hillside)의 경우 흙다짐(Compaction)이나, 배수, 방수관계 등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완벽하게 검사 되어야 하며, 경사면 시공 때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가 항상 야기되므로, 설계와 공사 계약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물 바닥(Slab)은 보통 다져진 바닥에 단열재, 모래, 자갈, 방수재 등을 깔은 후에 철사망(Wire Mesh)이나 철근을 기초와 연결하여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바닥 시공 후 차고와 진입로(Driveway 혹은 Patio 시공 후 눈에 뜨이기 쉬운 바닥 면에 간격(Crack)이 생긴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닥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거나 콘크리트 배합이 부적절하거나 충분한 철근이나 철사망의 결핍으로 인한 경우이다. 또한 가장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경우로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방법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인데 양생은 최소한 3일이상은 비닐 막이나 분무기로 수분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시공하기 전 바닥면에 유동 간격(Expansion Joint)이나 시공 후 계획적으로 표면 절단을 하면 간격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 다음 회에는 목재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칼시티 컨스트럭션 대표·(562)40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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