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8-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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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희망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합법

<문> 제 주변 사람들이 세입 희망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신원조회를 할 경우 이것이 합법이겠습니까?

<답> 임대인은 세입 희망자에 대해 범죄기록에 대한 신원조회 리포트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신원조회 기록을 또한 세입자를 스크리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다만, 신원조회 조사가 주법 또는 연방법이 정해 놓은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신원조회가 소비자 크레딧 리포트로 간주되는 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시빌 코드 섹션 1785.13에 의해서 감독됩니다. 이 지위는 에이전시 등이 유죄 평결을 받지 않은 경범 또는 기소, 그리고 체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는 또한 신원조회 이전의 7년 이상된 유죄 평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 법이 정해 놓은 주택 관련 법에 따르면 다른 스크리닝과 마찬가지로 범죄 기록 조회의 사용은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보다 반드시 모든 범위에 걸쳐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 통해 장애인 자격 요구할 수 있어

<문> 저는 심각할 정도의 편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제 의사가 이 때문에 빛을 가려줄 수 있는 커튼을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매니저에게 커튼을 달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응답도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제가 직접 커튼을 달아도 될까요?

<답> 연방과 주택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세입자는 거주지에서 합리적인 주택 부대 시설을 갖거나 시설을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집주인은 재정적 부담 또는 행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 같은 요구를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과 같은 경우라면 집주인은 커튼을 달도록 하는 내용의 변경을 허가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에 의한 어떤 비합리적인 연기 또는 거부는 차별에 대한 어퍼머티브(Affirmative)액션에 따른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 주인이 구두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문서로 공식 요청을 하십시요. 이 내용에는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응답을 달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의사로부터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집 주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응답을 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주택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나 또는 스스로 그냥 커튼을 달면 됩니다.
당신의 지역 주택국은 자주 이 같은 수속을 밟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당신의 집주인이 주택 관련 법규와 그 요구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스펙션 Q & A

인스펙터 재량권 넓어

<문> 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홈 인스펙터를 고용했습니다. 인스펙터가 적은 리포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매 희망자가 인스펙터가 지붕에 큰 결함을 발견하지 못 했음에도 상태가 ‘좋지 않다’(Poor)고 표시해 놓아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붕의 수명이 거의 다 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지붕이 여전히 잘 기능하는 데 왜 인스펙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나요?

<답> 홈 인스펙터는 큰 결함을 리포트하는 것과 책임 회피와 소송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인스펙터는 아주 조심스럽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위험 요인을 말해 놓기도 합니다. 여전히 잘 기능하는 지붕을 그 같이 표기하는 것은 종종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만약 지붕이 2~3년내에 누수할 경우에 인스펙터가 미리 선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가 그 같은 내용을 밝힌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제2차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문제로 인해 역시 같은 의견을 또다시 받아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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