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체포되면, 지문등 데이터가 연방 당국과 자동 공유돼, 서류미비자 신분 적발
엘에이 피디는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경찰에 체포되면 체포된 사람의 지문등 데이타가 연방 당국과 자동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례로 엘에이 피디가 지난 3월 호세 바실리오를 전 부인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했을 때, 그는 구금된 지 24시간도 안 되어 풀려났지만, 약 3개월후에 추방됐습니다.
하루도 안되는 짧은 구금기간이었지만, 경찰 체포 과정에서 채취된 그의 지문이 연방 수사망에 포착됐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임을 연방 이민 세관 단속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엘에이 경찰국은 연방 이민집행에 협력하지 않고 있지만, 체포된 사람의 지문 등 각종 데이터를 연방 당국과 자동으로 공유함으로써 ICE가 표적을 찾는 것을 간접적으로 돕게 됩니다.
LAPD는 1979년부터 시행된 스페셜 오더 40 정책에 따라 시민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검문하거나 체포하지 않지만 경찰에 체포돼 지문이 입력되면, 이 정보는 ICE 등 연방 기관과 공유되어 이민 단속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자동 번호판 판독기등으로 수집되는 차량 이동 데이터가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과 공유되는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엘에이 피디의 스페셜 오더 40 정책을 시대 변화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역사회와 시 의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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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