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근 바뀐 OPT와 관련된 규정들

2008-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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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학생 비자 (F-1)로 유학을 온 사람들은 학위를 마치면 바로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 배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보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물론 미국에 계속하여 살 생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F-1으로 학위를 마치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라고 하여 1년 간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 일반적으로 work permit이라 칭함)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취업 신분 (H-1B)을 신청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일을 하고 또한 고용주가 동의할 경우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문제는 H-1B의 쿼터가 많이 줄어 H-1B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추첨을 통해 심사를 받는 경우가 2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OPT로 일을 하며 그 기간동안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H-1B를 신청하고도 추첨에 떨어져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가 특정 전공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전공자들에 한 해 총 29개월로 OPT 유효 기간을 늘렸다.
OPT 기간 연장을 특정 전공에 한해 늘린 것은 그 전공 분야들을 미국인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H-1B 쿼터를 늘리는 문제가 의회에게 계속 지지부진하자 그 차선책으로 OPT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OPT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전공 분야를 전공했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12개월이 유효한 OPT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미국 이민국의 E-Verify 프로그램에 등록된 미국 회사에서 하고 있어야 한다. 공학이나 과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OPT 연장 규정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1B와 관련되어 바뀐 또 하나의 OPT 연장에 관한 규정은, 현재 OPT로 일을 하며 H-1B를 신청한 신청자들에 관한 것이다. 즉,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지만, 10월 전에 OPT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들은 H-1B가 승인이 되어도 만료 후 10월 1일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자기 나라에 가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했다.
OPT 만료일과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 사이에 gap이 있는 OPT 신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0월 1일 이전에 OPT가 만료 되었어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 H-1B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OPT 유효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물론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의 해당 서비스 센터 (California Service Center와 Vermont Service Center)에 이메일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OPT 연장의 혜택을 받는 H-1B 신청자들은 위에 언급한 특정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에 해당된다. 단, H-1B 가 추첨에서 되어야 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여 승인이 되어야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추첨에서 되었어도 H-1B가 거절된 경우에는 OPT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금년에도 많은 H-1B 신청자가 몰려 이민국에서 추첨을 통해 심사할 서류들을 선정했고, 추첨에 된 신청자들 가운데 OPT가 10월 1일 이전에 만료되는 사람들은 이번 OPT 연장 규정을 숙지하고 이민국에서 H-1B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고 30일 내에 이민국에 이메일로 OPT 연장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OPT 연장에 관한 규정들이 현재 부족한 H-1B 쿼터 때문에 나온 임시 방편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규정들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13) 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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