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세무 정보(3)

2008-04-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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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동안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세무 정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그 마지막편으로 판매세에 대해 알아 보자. 우선 오늘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오늘 까지 세금 보고를 못한 납세자는 연기 신청을 통해 10월15일까지 할 수 있게 되며, 사실 4월15일까지 하는 것보다는 연장후 세금보고를 권장하고 싶다.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 하는 마켓 사업의 판매세란 무엇 인가요?

판매세는 state tax, county tax, local tax 그리고 district tax, 이 네가지 세금으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district tax를 제외한 가주 판매세는 7.25% 이나 district tax가 적용되는 곳은 각각 다른 세율을 보이고 있어 각 지역마다 소비자에게 부과 되는 총 판매세는 차이가 있다.

현재 로스엔젤레스는 8.25%, 샌프란시스코는 8.50%, 가든그로브는 7.75%등 district tax의 차이에서 발생된 다른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75% 이상의 가주 사업체가 district tax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선 판매 행위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하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행위를 하는 판매자가 이 판매세를 거두어 정부에 세금을 납부 한다. 그러므로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물건을 구입할 경우 판매세는 없다. 한국운 부가가치세로 상황이 미국과 드른 것으로 샤료하고 있다.

마켓은 매우 많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며 판매세는 과세 대상 판매에만 적용됨으로, 어떤물품이 과세 대상이며 또 비과세 대상인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같이, 법적으로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의 판매에는 판매세가 적용 된다. 그러나 얼음, 비처방약, 주류, 식용 색소, 담배, 다이어트용 보조 식품, 탄산음료는 식품으로 인정이 안됨으로 과세 대상이 되겠다. 그러나 인공 설탕, 비알콜 비탄산 칵테일 믹스는 면세 대상 이다.

실내온도 보다 뜨겁게 조리된 음식은 마켓내에서 섭취되든 TO GO(판매 장소에서 섭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것) 판매든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뜨거운 제과류, 뜨거운 커피, 기타 뜨거운 음료수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장소에서 음식 판매 매상이 전체 매상의 80%를 초과하고 과세대상 음식 판매 매상이 전체 음식 판매 매상의 80%를 초과할때 모든 TO GO sale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외는 찬음식, 뜨거운 제과류, 뜨거운 음료에 대해서 sales tax(판매세) 를 안내는걸로 special election(특별 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special election을 택할려면 기언급한 예외 품목에 대해 별도로 record keeping(장부 정리)을 잘 해두어야 한다.

우리가 맥주나 콜라등을 살때 CRV charge라는 것을 볼수 있다. California redemption value 즉 병값 예치금이며 맥주 콜라와 같이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CRV에는 역시 세금이 붙으며 병물과 같이 비과세 대상 품목에 적용되는 CRV는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담배를 파는 업소에서는 종종 담배를 정상가 보다 싸게 파는 대신 담배회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을때가 있다. 그러나 판매세는 리베이트전 정상가에 적용 된다.

그러므로 $5에 팔 담배를 $4에 팔때 손님에게는 $5에 대한 판매세를 적용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후에 $1를 리베이트 받았을때 업주 부담으로 판매세를 내게 된다.

쿠폰에 있어선 업주 자체의 쿠폰은 일종의 디스카운트 이므로 쿠폰 디스카운트 후 금액에 대해 판매세가 적용되나 제조업체에서 발행된 쿠폰은 담배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쿠폰 적용전 판매가격에 세금이 적용된다.
끝으로 푸드스탬프를 받고 판매시 판매세가 면제되며 탄산음료와 같이 과세 대상 식품 판매시에도 면제 된다.

(213)219-3932
크리스 정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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