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세무 정보(1)

2008-04-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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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 엔젤레스는 한국으로 부터의 지속적인 이민인구의 증가로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한인 커뮤너티를 형성 하고 있다. 이같은 이민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무비자 시대를 맞아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L.A.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갖 입국한 이민자, 미국 세법에 관심이 있는 한국 투자자, 방문자들을 위해 미국 세법에 대해 질의응답 식으로 간략히 알아 보자.

미국의 세금보고가 무엇 입니까?

일반 개인 납세자의 경우 한해가 끝나면 다음해 4월 15일 까지 세금 보고를 하게 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납세자는 급여 지급시 세금이 원천 징수되며 Form W-2라는 일년 정산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총 급여 금액과 원천징수된 세금액수가 나와 있으며, 세금 보고서를 통해 정산 후 추가 세금분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 하게 되며, 만일 원천 징수된 부분 즉 예납 세금이 많을 경우 환불을 받게 된다.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가 불가능한 납세자는 6개월 연장하여 10월15일까지 보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금 보고 자체는 연기 할 수 있지만 추정치 세금은 4월15일전에 미리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이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된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4월, 6월, 9월, 다음해 1월에 걸쳐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예납 하여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 Form W-2가 정부에도 제출 되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Form W-2에 의거하여 정확히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정부의 세무 감사는 드믈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 결국 스스로 알아서 보고하는 경우이기에 잦은 감사에 노출 된다.
어떤 사업이든 정확한 회계 원칙과 세법에 의거하여 감사시 언제라도 떳떳이 대응 할 수 있는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겠다.


집을 구입할 경우와 아파트를 렌트 할 경우,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가장 큰 투자이며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음으로 항상 구입시 신중을 구해야 하고 반드시 장만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 한국이나 미국이나 , 내집 마련은 사회 생활 시작 하는 사람들의 첫번째 목표가 아닌가 한다.
집을 구입하면 아파트 렌트비 보다는 부담이 더 갈 수 있지만, 결국 Equity(자기자본)가 쌓이게 되므로 기본적인 재산 증식의 한 방법이며, 모게지 이자는 항목별 공제 되므로 세금 보고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이 쌓인 사람은 융자 받기도 용이 하며, 특히 Schedule C에 보고되는 개인 자영업자는, 집 담보 모게지(저당권) 융자금을 사업상 사용시, Schedule A 항목별 공제하지 않고 , 사업 매출, 경비를 보고하는 Schedule C에 보고 하므로, 소득세는 물론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집 구입시 항상 무리하지 말고, 월 소득의 4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1 정도로 월 주Mortgage Payment (주택 구입 융자 상환금)를 낼 수 있도록 계획 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인 부동산 시세가 안타깝다. 여기서 Equity(자기자본)이라는 것은집의 현시세와 융자금의 현재 채무액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집을 $700,000 주고 샀다. $100,000 Down Pay (초기 계약금)하고 $600,000 융자를 받았다. 몇년후 집의 시장 시세는 $800,000이 되었고 융자금 채무액은 $500,000로 줄어 들었다. 이때 Equity (자기자본)가 형성 되며, $300,000 ($800,000 - $500,000)이 된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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