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property taxes)

2008-03-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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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집 페이먼트도 부담이 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는 일 년 중 9월에서 10월께 부동산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재산세는 city나 county에서 매년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고 일 년에 한번 또는 일 년에 두 번 재산 세율을 기준으로 새로운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질 때마다 새로운 부동산 매매가격에 따라 재평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에 대한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시작 돼서 다음해 6월30일에 끝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9월말이나 10월초에 받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1기분과 2기분 페이먼트 쿠폰이 같이 따라온다.
1기분은 매 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된 재산세를 11월 1일이 지급 기일이지만 12월 10일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2월 10일 마감일이 지나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과태료(late fee)를 물게 된다. 2기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된 재산세를 2월 1일이 지급 기일이지만 4월 10일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기분 역시 4월 10일 마감일이 지나서 납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동봉하는 수표 왼쪽 하단에 반드시 assessor’s ID. NO를 기입해야한다.

바이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융자은행을 통해서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 등을 포함한 경우(impound account)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말아야한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에 “This is not a bill라고 적혀있다. 두 번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소유주는 본인이 어떤 융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일 년에 한 번만 발행된다.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새 회계연도가 아니면 먼저 소유주 이름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새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바이어와 셀러의 재산세 금액 정산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셀러와 바이어의 재산세 금액을 정확히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새로 내야하는 재산세는 새 소유주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융자 에이전트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고 마감 기간 안에 납부해야 late fee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을 새로 구입하고나 새 부동산 건축이 완성되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와 다른 보충 재산세 납부 고지서(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s)를 꼭 받아 보게 된다.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거나 새 부동산 건축이 완성되면 city나 county에서는 새 부동산 매매 가격과 새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서 재산세를 새 부동산 소유주에게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s 을 통해서 첨가 부과한다. 융자 은행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내는 impound account를 갖고 있는 바이어는 은행 융자를 받을 당시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upplemental property tax 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818)399-4439
알렉스 김
팀프로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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