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2008-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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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세금 보고시 어린 자녀를 둔 납세자 경우,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의 혜택을 종종 볼때가 있다. 간단히 이해 하자면 부모 모두 일을 할때, 자녀를 맡기는 preschool & afterschool등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 할 수 있는 크레딧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면 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자.

1. 공제 비용은 다음 세 경우중 한가지 해당사항에 드는 비용 이어야 한다.
▲피부양자 (디펜던트)로서 자격이 되는13세 미만의 자녀 이어야 한다.
▲납세자와 한해 반년을 초과해서 같은집에 거주 하며, 피부양자 (디펜던트)로서 자격이 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 볼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납세자와 한해 반년을 초과해서 같은집에 거주한 배우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 볼 수 없어야 한다.

2. 납세자는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기혼시 부부 모두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즉 아버지가 일 나간후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에 종사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 학교에 맡겼을 때 드는 비용은 해당이 안된다. earned income은 예를들어 직장의 월급,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해당 되며 임대 소득, 이자 소득등의 불로소득은 해당이 안된다.


3. 공제 비용은 납세자가 일를 하기위해서 또는 JOB을 구하기 위해서 상기 해당자를 누구에게 맡겼을때 드는 비용 이어야 한다.

4. 상기의 경비가 납세자의 배우자, 부모, 디펜던트,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불 했다면, 세금 공제가 안된다.

5. 기혼자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형식의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6. 납세자는 상기 해당자를 맡아준 곳의 (예: 어린이 학교) 정보를 세금 보고시 기입 하여야 한다. (Form 2441: name, address, tax id, telephone number)

7. 지불되는 경비가 다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한다.
▲상기 해당자(13세 미만 자녀등)를 맡아주는 곳에 드는 경비 이어야 하며, 맡아 주는 곳은 주 정부, 로칼 정부의 관할법을 준수 하는 곳 이어야 한다.
▲13세 미만 자녀 경우 아이를 맡아 주는 비용이지, 교육 시키는 비용은 해당이 안된다. 유치원(kindergarten) 아래 레벨(preschool 등)에 맡기는 비용은 약간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비용에 포함 될 수 있지만, 유치원(kindergarten) 이상 학교에 맡기는 비용은 해당 비용이 아니다.
유치원(kindergarten) 이상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after school care 경우, 비용중 care에 관한 비용만 공제 될 수 있다. 맡아 준 다는 의미는 어린이의 care 즉 well being and protection에 있는 것이지 education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summer school과 tutoring비용은 해당 경비가 안된다.
▲크레딧 계산시 적격한 자녀 또는 피부양자 한명시 최대 $3,000, 둘 이상일때는 최대 $6,000 까지의 경비 한도 내에서 계산이 된다. 예를 보자면 13세살 미만 자녀가 두명 있는 납세자가 일년에 $10,000을 preschool에 썼고 이 납세자의 adjusted gross income $100,000일때, 최대 $6,000에 IRS에서 정해진 rate 20%를 곱하면 $1,20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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