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신분 (H-1B)의 쿼타와 각종 요건들

2008-02-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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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동안의 2~3월에는 취업신분(H-1B)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변호사 사무실이 상당히 바빠지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전에 H-1B의 쿼타가 충분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기현상들이다. H-1B 쿼타가 6만5,000개(칠레,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특별히 배당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5만8,200개)로 급격히 줄어든 이후, H-1B를 받아 미국 내에서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많은 외국인 전문직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들도 의회를 상대로 H-1B의 쿼타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아직 의회에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오래지 않아 어떠한 식으로든 H-1B의 쿼타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미국에서 H-1B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H-1B 신청접수 첫날에 모든 쿼타가 차버려 이민국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H-1B 신청서를 뽑아 심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보니 H-1B를 신청하려는 많은 신청자들이 올해에도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에도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서는 H-1B에 관한 특별한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난해와 같이 H-1B 신청자가 몰려 이민국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지난해에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들 중 많은 숫자가 다시 H-1B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 취업신분인 H-1B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자가 미국에서 그 전공에 맞는 직책을 찾을 경우 고용주 회사가 이민국에 취업신분을 신청하여 그 외국인이 고용주의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이다. 고용주 회사에서의 직책이 본인의 전공과 맞는 학사학위자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나 대학을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H-1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즉, 대학 2년을 중퇴한 사람이 해당분야 직장 경력이 6년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 경력 3년을 대학 1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물론 인증기관에 해당 서류들을 보내 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거나 대학을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도 전문직 해당 분야의 경력이 많은 경우 인증과정을 거쳐 H-1B를 신청할 수 있다.
H-1B는 다른 신분에 비해 이민국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기본 청원서(I-129)의 이민국 수수료가 320달러이고, 추가적으로 1,500달러의 수수료가 있다. 이 1,500달러는 고용주 회사의 종업원의 수가 25명 이상일 경우이고, 25명 미만의 경우 그 절반인 750달러를 내야 한다.
그 외에 부정방지 및 탐지비용(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이라고 하여 추가적으로 고용주 회사가 500달러의 비용을 국토안보부에 내야 한다. 또한 선택사항으로 1,000달러의 급행료(premium processing fee)를 내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빨리하여 15일 이내에 H-1B의 승인여부를 통보해 준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급행료를 내고 15일 이내에 H-1B가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이다.
점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H-1B의 수속을 위해 자격조건이 될 경우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준비를 하여 막판에 허둥대는 일 없이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213)382-3500
김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KIM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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