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개조 증축 허가 유무

2008-02-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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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를 하다보면 실제 건평 크기(living square feet), 화장실 개조, 건물 증축 등으로 허가(PERMIT)의 존재 유무로 바이어와 셀러간의 분쟁으로 연결되어 부동산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부동산도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다 갖고 있는 social security number와 같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부동산은 고유의 번호(tax/id /assessor’s parcel number)를 가지고 있다. 처음 부동산을 지을 때부터 부동산을 개조하거나 증축을 허가(permit)를 받고 한 경우에는 모든 허가(permit)에 대한 기록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county recording office에 보관되어 있고 자유롭게 열람 해 볼 수 있다. 열람해 보면 부동산에 대한 모든 허가(permit) 유무를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을 사고팔 때 셀러는 셀러가 한 증축이나 개조에 대한 허가(permit)서류의 유무관계를 바이어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disclose) 하지만 셀러 이전의 주택 소유주가 한 증축이나 개조에 대한 허가 서류의 유무관계의 확인 여부는 전적으로 바이어의 책임이다.

주택의 실제 건평크기(living square feet)는 차고(garage)를 제외한 주택 건물의 크기를 말한다. 간혹 주택 실제 크기가 county assessor’s office의 크기보다 더 큰 경우와 눈에 보이는 방의 수는 3개인데 기록상으로는 방의 수가 2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업자들이 세금 관계 등으로 주택의 크기나 방의 수를 적게 보고하는 경우다. 간혹 차고나 페티오(enclosed patio) 다락방을 포함 시켜 계산하는 셀러가 있지만 방으로 개조한 차고나 허가 없이 방으로 개조한 페티오나 다락방은 주택 건평 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 소유주가 차고를 큰 방이나 페밀리 룸 또는 온돌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택 가격에 보탬은 되지 않는다. 차고를 다른 사용 목적으로 개조하거나 수리 하는 것이 불법이기에 다른 목적의 개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페티오나 다락방은 각 지역의 시에서 요구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 코드 상에 맞게 개조를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기록은 county assessor’s office에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오래된 지역일수록 신규 주택보다 오래전에 지은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많은 주택들이 리모델링 그리고 증축 개축을 한 경우가 많다. 허가를 받고 증축 개축을 하나 허가 없이 하나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허가가 있는 주택이 허가 없는 주택보다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오래된 주택 일수록 짜깁기 식으로 증축 개축이 되어 있어 좋은 주택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르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바이어가 흥미를 잃게 하는 큰 요소로 작용한다. 주택 소유주의 경제적인 사정도 있지만 증축 개축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허가를 받고 제대로 하는 것이 지금 같은 바이어 마켓에서도 주택을 쉽게 팔 수 있다.
(818)399-4439
알렉스 김
팀프로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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