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환불

2008-02-12 (화)
크게 작게
본격적인 세금 보고철이 왔다. 어느새 시간은 2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고 1차 세금 보고 마감일도 개인 세금 보고는 4월 15일 주식회사는 3월 15일로 사실 얼마 안남았다. 간단한 세금보고는 4월15일 전에 끝내도 무난 하지만 자영업자나 주식회사는 무리해서 4월 15일, 3월15일의 일차 마감에 신경 쓸필요가 없다. 세금 예납만 미리 잘 하고, 세금 보고 자체는 6개월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로 정확히 보고 하는것이 좋겠다.
회사 생활을 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철에 세금 환불에 큰 기대를 걸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금 환불은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중 세금 보고 즉 정산 후 남았을 경우 다시 돌려 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봉급 생활자는 고용주에게 정확한 Form W-4를 제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Form W-4의 오류로 원천징수 세금액이 적어진다면 월급 받을때야 보다큰 액수로 기분이 좋겠지만 세금 보고시 본인 기대치 이하의 환불이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또한 이자 수입, 주식 거래 수입등 봉급외 수입의 증가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현재 수입 상태에 맞는 Form W-4를 재작성하여 제출 하자.
자영업자의 경우 누가 원천 징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해 4월, 6월, 9월, 그리고 다음해 1월에 스스로 알아서 예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납 자체가 지켜 지지 않을 경우 세금 환불은 물론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언젠가 내야 할 세금에 부담만 느끼게 된다. 사실 요새 같은 불경기에 예납세금으로 모아둔 돈이 다른데 쓰일 수도 있겠지만 꾹 참고 반드시 예납을 하도록 하자. 세금보고시 한꺼번에 낼 경우 이자, 과태료등 본인에게만 손해 이고, 전액 납부 불능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항상 신중해야 할점은 비즈니스의 과세 대상 순이익은 총 수입에서 비즈니스 경비를 제외한 부분이 된다는 점이다. 순이익이 남아도 그 잉여금을 융자 상환에 쓴다던가 설비 투자등을 할 경우 순수 본인에게 돌아 오는 돈은 실상의 순 이익 보다 훨씬 낮을 수 가 있다. 무리한 융자로 비즈니스를 구입했을 경우 보는 전형적인 경우 이다. 사업이 결국 돈 놓고 돈 먹는 것인데, 그 놓은돈의 자기 자본 비중이 약하다 보면 항상 힘들고 가지고 가는 것은 없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 것 처럼 느낄 수가 있다.
최근 통과된 경기 부양책중의 하나로 이번 5월 부터 세금 환급 수표가 납세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현재 연소득 $75,000까지의 싱글은 $600, 연소득 $150,000까지의 부부 납세자는 $1,200에 부양 자녀 일인당 $300이 추가되어 수표가 발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정 부에서 그냥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일종의 ADVANCE 즉 선환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에 보고할 2008년에 받을 환불액은 줄어들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 돈을 많이 원하는 사람은 상기의 세금 환불 또는 어쩌다 스쳐가는 세금 환급 수표에 연연해 하지 말자.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 본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것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는것이다. 우리가 보낸 지난과거와 수면중의 꿈은 공통적으로 오직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일장춘몽 인것, 너무 세금 환불에 신경 쓰지 말자.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