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톨릭교도 화장 허용

2008-01-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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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교리 완화… 유골가루 뿌리는 것도 인정

로마 교황청이 천주교식 장례를 치르는 신도의 시신을 화장한 뒤 재를 자연에 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한 가톨릭 교구장이 자신의 시신을 화장한 뒤 산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남긴 한 가톨릭교도 남성의 장례미사 집전을 거부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탈리아 아오스타 지방의 생테티엔 교구장인 카르멜로 펠리코네 신부는 시신을 화장, 유골 가루를 자연에 뿌리는 행위가 ‘죽음과 자연에 대한 다신교적 교감’으로서 가톨릭의 부활 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천주교식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의 루치아노 파코미오 교리담당 주교는 그러나 펠리코네 신부의 주장이 옛날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한 전례학자인 실바노 시르보니 신부 역시 가톨릭은 본디 매장을 선호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화장이 용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은 지난 수백 년간 육체가 ‘성령의 전당’이며 신도들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화장을 금지해 왔으나 1960년 제2대 바티칸의회는 이를 해제했다. 이탈리아도 화장된 시신의 재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2001년 이후로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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