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부동산 브로커와 진실

2007-1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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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신문이나 TV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BBK와 주가조작 사건. 분명히 어느 한 쪽에서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내용이다. 많은 시간과 수사력을 동원하여 조사를 했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표 내용에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적잖으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절반 정도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되는 셈이다.
법은 잘못한 일을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벌을 가하게 되면 공평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진실을 밝혀도 그 밝힌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진실 이면에 또 무엇이 있다는 가정 하에 그 밝힌 내용이 설사 사실이라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또 다른 의혹에 의혹을 거듭하게 되면 과연 그 진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면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숨겨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정도는 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사건과 같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작게는 사람과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서로를 믿게 하는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자주 있을 수 있다. 거래한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한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이었나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거래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날수록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다음은 실제의 예. 한 사업체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체는 사업체의 매상보다 매월 지불하는 임대료가 너무나 높아서 순 수입이 좋지 않은 사업체였다. 이를 처분하고 싶은데 설상가상으로 이 경우는 입주자가 바뀌게 되면 임대료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건물주의 주장이라면 현재도 임대료가 높아서 사업체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거래를 주저하는 실정인데 더 임대료가 인상이 되면 매매가 성사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상황. 생각다 못해 셀러는 임대료가 다시 인상되는 금액을 향후 임대기간 미리 선불로 지불하고라도 현재 임대료에서 더 인상하지 않는 임대계약을 주선하여 매매를 성사시켰다. 이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체를 매입한 사람은 자신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 더 높은 임대료가 인상되는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셀러가 자유로워지려면 이러한 사실을 사실 대로 밝히고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일로 말미암아 어느 한쪽이 손실을 보게 되면 이는 공평한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다른 한쪽이 사실을 숨기고 얻는 이익 때문이다. 부동산 브로커나 에이전트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일은 사실을 바로 알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여 주고 자신이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게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물질로도 살 수 없는 마음에 편안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213)272-6726
http://www.newstarcommercial.com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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