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헷갈리는 모기지 상품 이자율보다 상환조건 꼼꼼히

2007-1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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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모기지 상품 이자율보다 상환조건 꼼꼼히

모기지는 이자율보다도 어떤 상환 조건이 포함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수수료와 포인트 포함되는
APY를 비교하는게 더 현명
몇달째부터 페이먼트 오르는지
조기상환 페널티 없는지등 확인

지난달부터 미국 융자회사들이 새로운 수입 창출원으로 재융자 등 모기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융자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경쟁자들이 도산한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재융자나 모기지 등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모기지와 관련된 광고를 받을 때 염두에 둬야할 점이 몇 가지 있다. 특히 광고 문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최저 고정 이자율’(low fixed rate)의 경우 이자율이 얼마나 고정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품의 경우 고정기간은 불과 한 달에 불과하다. ‘낮은 이자율’(very low rates)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액수가 너무 적어 페이먼트를 내면서 갚아야 할 돈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자율도 핵심 조항이다.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수수료와 포인트 등이 합산되는 APY(Annual Percentage Rate)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가능하다면 상환기간에 실제 월 페이먼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다. 또 어느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몇 달째부터 페이먼트가 오르며 오른 월 페이먼트는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본다.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주택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모기지 대출의 총 상환기간이 15년인지, 30년인지, 아니면 다른 기간인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대출 상품이 많이 나와 상환기간도 부분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
모기지가 상환기간에 예정대로 끝나는지 아니면 마지막 페이먼트의 금액이 껑충 뛰는 벌룬 페이먼트 인지도 확인한다.
조기상환이 가능한지, 조기상환 때 페널티가 적용되는지, 언제부터 조기상환이 가능한지도 점검을 해봐야 한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낮게 적용되는 첫 이자율인 소위 ‘teaser rate’이 얼마나 지속되며 이 기간에 재융자가 가능한지도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한편 연방정부 웹사이트 www. ftc.gov/credit, www.FederalReserve. gov/consumers.htm 등을 통해 모기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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