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10-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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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세금공제 혜택 많아

<문> 임대용 부동산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소득세 보고 때 공제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 만일 부동산을 렌트해 주고 있다면,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 외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세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그 수수료도 합법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으로는 부동산 매니저 수수료, 건물 수리비와 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 웹사이트(www.irs.gov)를 체크해 간행물을 찾아보면 관련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임대용 주거건물에 관해서는 아주 상세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확대보다 현금 운용이 더 현명한 선택


<문> 현재 61세입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때문에 긴급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2006년 8월 30년짜리 모기지 12만4,300달러를 융자했습니다. 10년간 이자만 내는 모기지 융자로, 그 이후엔 원금과 고정 이자율 6.75%에 해당하는 이자를 20년간 함께 내야 합니다.
만일 원금상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월 100달러 정도를 추가로 10년간 낸다면 이득이 있을까요? 융자서류에 보면, 11년째부터 저의 월페이먼트는 911달러로 늘어나고 이는 세금과 보험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10년간은 이사계획이 없지만, 어떻게 될지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답> 10년간 원금상환을 월 100달러씩 추가로 한다면 원금을 1만2,000달러 이상 낮춰 주게 됩니다. 매월 페이먼트를 할 때마다 원금이 줄기 때문에 내야 할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좋은 조건처럼 들리지만, 에퀴티는 늘지만 유동 현금은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10만달러 이상을 융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10년 후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때 돼서 더 많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10년 후에 늘어날 모기지 페이먼트가 걱정이라면 추가로 100달러씩을 가장 좋은 이자율을 제공해 주는 세이빙 계좌나 CD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원금 1만2,000달러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만큼을 손에 쥐게 됩니다. 또 모기지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해 만일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간다면, 이자만 내는 모기지를 고정 이자율 모기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월 페이먼트 금액을 늘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부동산 상속 이전에 부채 청산과정 거쳐야

<문> 저와 형제자매들이 함께 아버지의 집을 상속했습니다. 아버지는 55세대가 넘는 주택단지의 집을 2003년 구입했습니다. 아버지가 에퀴티 융자를 받아내 조경 및 주택 리모델링에 사용했지만, 주택가치가 떨어져 남아있는 에퀴티가 없습니다.
상속한 우리들이 모기지 페이먼트와 에퀴티 융자상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버지 이름만 타이틀과 관련 융자 서류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상환의무를 지게 되면 큰 부담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신탁의 수탁자 및 수령인으로서 우리의 크레딧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답> 만일 주택이 아버지의 명의로만 올라 있다면, 유언검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별로 유언검인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우선 일부 주에서는 지정 유언집행자(executor)라고 칭하는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이 대리인은 유언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되도록 책임을 맡습니다. 만일 유언이 없었다면 주정부가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를 인테스터시(Intestacy) 법이라고 합니다. 의회가 이 재산을 어디서 먼저 상속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이용해 모든 부채를 청산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에는 청산해야 할 부채가 아버지의 모기지가 됩니다. 당신과 형제자매들은 법적으로 모기기 페이먼트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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