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9-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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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리모델링보다는 페인트칠이 유리

<문> 83세된 노모가 집을 팔고 은퇴용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부엌 리모델링과 카펫 교체, 외벽 페인트칠 등을 고려중입니다.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 판매 전 부엌 리모델링은 돈 낭비입니다. 그러나 집 내외부를 새로 페인트칠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잠재적인 구입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들은 바로 이사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원하고, 이후 다른 집안 공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카펫이 더러우면 전문가를 불러 청소하거나,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최대한 깨끗이 정리해 모델 홈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디파짓한 신축주택 가격인하 협상 때 변호사 고용 유리


<문> 다음달 완공예정인 신축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7만6,000달러를 공사 시작비로 지불했는데 당시 주택 기본가는 69만7,000달러였습니다.
같은 단지의 동일한 주택 가격이 지금은 55만6,900달러로 떨어져 14만1,000달러나 줄었습니다.
건설업체로부터 얼마나 기본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 불행히도, 건설업자가 7만6,000달러나 되는 디파짓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업자측이 유리합니다.
디파짓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만일 현재의 바이어 마켓에서도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없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꼭 고용하십시오.
협상에서 강조해야 할 점은 주택의 시가는 첫 계약가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합법적인 주택소유주협회 회비 지출은 인정해야

<문> 콘도의 주택소유주협회(HOA) 회비가 제 콘도 앞에 살고 있는 야생 고양이 먹이를 주기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가 쥐들을 쫓아준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회비 수백달러를 고양이 불임수술과 칩이식 및 먹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주협회 회비의 오용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 잊어버리십시오.
주택소유주협회 이사진들이나 콘도관리 회사가 이 지출을 승인하고, 그 이후로 고양이에게 이에 맞는 지출을 했다면 제대로 된 투자입니다.

소유권 설정 잘못하면 재산권행사 어려워

<문> 아내와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어린 여동생을 부모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상속할 수 있도록 듀플렉스를 지어 둘 중 작은 유닛에 살게 할 생각입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단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처럼 느낄 수 있도록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동생을 ‘생존자 승계권을 가진 공동명의’(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ship)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귀하와 부인이 먼저 사망하면, 그 여동생이 듀플렉스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반면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동생이 타이틀에 소유주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듀플렉스를 팔기 원하면, 판매과정에서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혹은 그 여동생이 판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융자를 통해 현금을 빼내더라도 그 돈 중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은 집의 소유권을 ‘변경가능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으로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귀하가 우선 신탁자이자 수탁인, 수령인이 되기 때문에 듀플렉스에 대한 온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동생을 상속 수탁자이자 최종 수령인으로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듀플렉스 운영으로 인한 수입을 여동생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놓으십시오. 만일 귀하나 부인이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병 등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된다면 다른 신탁의 공동 수탁자가 듀플렉스나 다른 신탁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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