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글, 유엔에 인터넷 프라이버시법 제정 촉구

2007-09-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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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국제적인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정해야 한다고 유엔에 촉구했다.

구글의 프라이버시 담당 대표 피터 플라이셔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회의에서 인터넷이 신뢰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 유엔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체들이 이 기준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의는 정보화 사회에서 작용하는 윤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회의다.

플라이셔는 인터넷 이용의 증가로 다량의 정보가 아무런 데이터 보호책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다니고 있다며 새로운 국제적인 법규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라이셔는 전 세계 국가 중 4분의 3이 아무런 프라이버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가진 나라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법들이 인터넷 확산 전 채택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개인의 금융정보가 6개국으로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범죄의 증가가 인터넷의 발전을 망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플라이셔는 많은 데이터가 유럽과 미국에서 인도로 아웃소싱되고 있지만, 인도는 아무런 프라이버시 규제 법규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인과 유럽인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원하고, 인도인들도 온라인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보호책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미 스페인과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프라이버시 규제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인터넷 슈퍼파워’ 구글은 최근 인터넷 검색 데이터의 장기 보관, 생생한 길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등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김진형 특파원 k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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