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행과 협상 잘 해줄테니 소유권 넘기시죠”

2007-09-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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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협상 잘 해줄테니 소유권 넘기시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주택차압이 늘어나면서 차압사기 행각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과 협상 잘 해줄테니 소유권 넘기시죠”

변호사의 자문 없이 소유권 관련서류에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된다.

차압위기에 빠진 집주인을 노린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주택차압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차압을 모면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주택을 빼앗는 사기가 급증하면서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런 사기행각은 판단력이 부족한 노약자나 영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주택 소유주들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한인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LA타임스는 9일 부동산면에 2~3개월 정도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상황에서 그를 해결해 준다는 사기꾼에게 걸려 집을 잃게 된 에디 베이커(LA 거주)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 남가주 일대에 그 같은 주택차압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택가의 급등과 그로 인한 주택 에퀴티 상승이 주택차압 관련 사기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차압 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주의점들을 정리한다.


부동산 사기 어떻게 대처하나

차압 첫단계 들자마자 “도와주겠다” 손뻗쳐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는 위임않는 게 상책
변호사 자문 없인 소유권 넘기는 서명 금물
“페이먼트 우리에게 내라” 떼먹기도 일쑤

▲주택차압 사기 현황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택차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신고 케이스가 50건 이상 접수됐다. 소비자보호국의 마릿자 구테레즈 수사관은 “2년 전만해도 주택차압과 관련된 사기신고는 한 달에 한 건 이상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달에 20건 이상씩 사기 케이스가 신고되고 있으며 신고건 수는 매달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유동 이자율로 집을 샀던 소유주들의 페이먼트 연체로 인한 차압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그를 피하려다 사기꾼의 그물에 걸리는 피해자 수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랜초 팔로스버디스에 2년 전 주택을 구입했던 정모씨(52)는 사업 실패로 모기지 연체자 명단에 오른 후 한인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한인은 유대인 변호사 그룹과 함께 정씨 주택의 차압방지는 물론 6,000달러인 현 페이먼트를 3,000달러로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급한 마음에 정씨는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고 1,600달러의 수수료를 포함해 첫달 페이먼트라는 이유로 4,600달러를 이 한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주택차압 방지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으며 3개월 뒤 은행이 정씨에게 경매 공고를 보내는 과정을 거쳐 정씨는 집에서 쫓겨났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남가주에서 수년간 급등한 집값으로 무리하게 집을 샀던 소유주들이 월 페이먼트를 체납하여 차압 첫 단계에 처해지는 비율이 늘고 그 같은 공시 정보는 사기꾼들에게 손쉬운 미끼가 되고 있다.

주택 소유권 넘겨도 페이먼트 책임은 남아

이들은 카운티 등기국의 공시 정보에서 주택 차압단계에 있는 주택 소유주들 명단을 알아내서 접근 수수료를 챙기고 도주하거나, 도와준다며 이들의 사인을 받아내 재융자 등으로 에퀴티를 다 뽑아먹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정씨 역시 차압 방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주택 페이먼트를 대신해 주겠다고 해서 매달 3,000달러씩 지불했지만 이 돈은 모기지 은행으로 입금되지 않았다.

▲주택사기 방지방법
전문가들은 주택차압 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첫째 침착할 것을 당부한다.
비영리 소비자보호단체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의 메리 루 디아즈 대변인은 “주택 소유주가 차압 통지서를 받으면 수십 군데의 융자회사나 크레딧 카운슬링 단체로부터 도와주겠다는 편지가 쏟아진다”며 “상황이 급할수록 침착해야 하는데 무조건 검증되지 않는 단체나 회사원의 말을 믿고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서류에 사인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은행과 협상을 해주겠다는 미끼로 주택의 소유권을 신속하게 넘기는(quick claim deeds) 서류에 급하게 사인을 하려고 압력을 넣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특히 변호사의 자문 없이 소유권 관련서류에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된다.
또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해당 주택의 페이먼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은행 융자의 책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채무자가 그대로 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다. 주택매매 계약서가 모기지 책임을 자동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모기지 페이먼트 역시 원래 렌더 외의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한다. 사기꾼들은 은행과 협상 끝에 낮은 금액의 페이먼트 액수를 받아냈다고 하면서 페이먼트를 자기들에게 보내라고 한 다음 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계약과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영어가 안 되면 반드시 자신이 믿을 만한 통역을 통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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