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9-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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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변경 시 검인법원 갈 수도

<문> 아내가 약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의 타이틀을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등기국에 아내의 사망을 증명할 사망통지서와 제 생존자권(survivorship)을 인정하는 진술서 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등기국 담당자는 검인법원(Probate Court)에 출두해야 타이틀 변경이 가능하다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정확한 대답은 당신과 숨진 당신의 부인이 어떤 방식으로 주택의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생존자권을 가진 공동소유(joint tenants)로 타이틀을 등록해 두었다면, 사망통지서와 생존자권 인정 진술서만 있으면 타이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커플은 다른 방법으로 타이틀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권자(tenants in common)로 등록한 경우에는 검인법원에서 망자의 유언에 따라 명의를 변경합니다. 유언을 안 남긴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 재산이 처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변호사나 검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감가상각 세금혜택은 꼭 받으세요


<문> 세를 줬던 부동산을 판매하면 그 동안 감가상각으로 인해 매년 받아왔던 세금혜택의 액수들을 다시 소급해 개인 소득세율에 맞게 지불하는 ‘리캡처 택스’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보고를 안 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스케줄 E에 따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감가상각 관련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귀하는 지난 3년 동안의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숨질 때까지 해당 렌탈 부동산을 판매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25%의 리캡처 택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정통한 회계사와 상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가상각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청한다고 해도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주택 구입 후 타이틀에 누락된 경우

<문> 여동생과 함께 타운하우스를 구매했습니다.
동생의 크레딧이 좋아 여동생 명의로 융자를 받았고, 타이틀에도 여동생만 올렸습니다.
이제 제 이름도 타이틀에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귀하가 타운하우스를 산 게 아닙니다. 여동생이 산 것입니다. 귀하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타이틀에 이름이 없으니까요. 귀하의 이름을 타이틀에 추가하는 것은 소유의 변경, 즉 주택의 매매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하고, 융자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경험 많은 론 오피서라면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타이틀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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