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어 양식’ 요구하세요

2007-08-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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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수수료 얼마나 내는 건지 확인

가주 부동산국서 제작 배부
항목별 상세히 기재 의무화
한인 대부분 몰라 활용못해

모기지를 제공하는 렌더가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수수료 공개서 양식을 한국어로도 받아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해 많은 한인들이 아직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은 렌더가 모기지에 대한 자세한 수수료 내역을 기입토록 요구하는 양식인 ‘Mortgage Loan Disclosure Statement’(DRE 양식 RE882)의 한국어 양식(RE882D)을 제작, 배부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양식은 렌더나 브로커가 이자율은 물론 각종 수수료를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한인 주택 구입자나 재융자자들에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DRE의 한국어 양식에는 수수료 항목을 융자 수수료(origination fee), 할인 수수료(discount fee)외에도 감정, 신용 보고서, 모기지 브로커 커미션, 보험 경비, 전산 송금 등 대출시 지불하는 경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DRE는 또 모기지를 받기 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양식인 ‘모기지 예상 수수료 내역서’(Good Faith Estimate·DRE 양식 RE883)도 역시 한국어 양식(RE883D)으로 제작했다.
부동산국은 “일부 렌더와 사채업자들이 모기지와 홈에퀴티 론 등을 제공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수수료로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 양식을 사용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국은 “렌더들이 모기지 수수료를 세분화하지 않고 한 항목으로 기재할 경우 수수료를 과다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수수료의 항목별 세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양식은 렌더나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DRE 웹사이트(www.dre.ca.gov·사진)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form’ 섹션을 클릭하면 번호별로 양식을 찾아낼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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