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분할 판매 계약

2007-08-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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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할판매란 재산매각 때 그 해의 세금보고 후 적어도 한번 이상 대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 계약이다. 분할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 매각 이득, 그리고 원가 회수금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하는 방법은 우선 총 수익금을 계약금액에 나누어서 총 수익금 비율을 산정한다.
예를 보자. A는 비즈니스 자산을 B에게 20만달러에 팔았다. 계약조건은 B가 10년에 걸쳐 매년 2만달러씩 갚으며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다. A의 자산원가는 8만달러이다. 이때 총 수익금은 20만달러에서 8만달러를 뺀 12만달러이며 총 수익금 비율은 60%가 된다. 그러므로 10년에 걸쳐 2만달러씩 받을 때 60%가 곱해진 1만2,000달러가 한해 과세대상 이득이 되겠다.
만약 계약조건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대개 이런 계약변경은 구매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하향 조종을 의미하는데, 상기 예를 계속 연결해서 알아보겠다.
5년 동안 지급 후 A와 B는 판매금액을 기존 20만달러에서 17만5,00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17만5,000달러 기준으로 총 수익금을 다시 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7만5,000달러에서 원가 8만달러를 빼면 9만5,000달러이며, 여기서 지난 5년간의 보고된 이득 6만달러(1만2,000달러×5년)를 빼면 3만5,000달러가 남으며 향후 5년간 갚아야 할 금액인 7만5,000달러(17만5,000달러-(2만×5년))로 나누면 47%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분할판매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감가상각된 비즈니스 자산매각 때 전체 이득에서 감가상각된 부분만큼의 이득은 자본소득 세율이 아닌 일반소득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 만큼은 매해 돈을 받을 때마다 보고할 수 없고 자산매각 시점에서 전부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 해에 전혀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역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모든 매매가 분할판매 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매각 손실, 인벤토리, 상장된 주식의 매매, 개인 집 등은 분할판매에 의해보고 될 수 없다.
한편 자산을 매각 당해 운영 손실, 기부금, 비즈니스 크레딧 등 전해에서 넘어온 인컴 상쇄목록이 크거나, 그 해 다른 이익이 없고 손실이 있을 때, 또는 미래에 불리한 세율이 예상될 때 돈 자체는 분할돼서 들어오더라도 세금보고 자체는 그 해에 다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CHRIS CHONG, CPA
(213)219-3932
현 AM1650 라디오
서울 세무칼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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