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中서 피소

2007-08-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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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업체 고유활자체 무단사용

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중국의 IT업체로부터 자사의 활자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IT업체인 베이징팡정(北京方正) 전자사(社)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자사가 개발한 5종의 고유 활자체(font)를 무단 사용했다며 게임 개발사 미국 블리자드와 중국내 독점 운영사 상하이디주(上海第九)기술사 및 배급사를 상대로 1억위안(약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팡정전자는 이 게임은 전 세계에 750만명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대략적으로 소송액의 10배가 넘는 10억위안(약 1천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의 최대 규모 중국어 활자체 공급업체이며 많은 외국어 활자체도 함께 공급하고 있다고 자사를 소개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들어 중국 법원에 제기된 최초의 IT산업 분야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이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소송액으로 최대 규모의 사건이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미국에 본사를 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2004년 개발한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으로 8개 종족을 선택해 적들과 맞서 싸워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 중국내 독점 운영사인 상하이디주는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응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j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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