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8-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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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팔리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너무 높을 수 있어

<문> 리조트 지역에 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1년이나 팔려고 노력했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에이전트는 총 7%의 세일즈 커미션 중 4%는 구입자 에이전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바이어에게 클로징 순간에 1만달러를 더 주기로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조건은 새 집 같고, 가격은 13만5,000달러로 이 콤플렉스에서 가장 낮습니다.
오픈하우스도 계속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발 전문회사인 ‘위바이하우스’(We Buy Houses)에 연락할까 생각중입니다. 집은 페이먼트도 없고, 다만 재산세와 약간의 콘도 운영비를 냅니다.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이런 회사들은 큰 수익을 남기기 위해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만 전화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1년간 콘도가 안 팔렸다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시장에는 많은 콘도가 나와 있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콤플렉스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내놓은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인근 유사 콘도에서 최근 판매 가격을 안다면 그 수준 이하로 내놓아야 합니다. 콘도에 부채가 없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직접 모기지 융자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20%를 현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받고, 나머지를 6% 이자로 받으면 좋은 투자입니다.
‘판매자 융자 가능’ 사인은 구입자들의 관심을 늘려줄 겁니다. 에이전트가 1년이나 집을 못 팔았다면 에이전트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리스팅을 맡길 때 90일이 지나도 팔리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90일 이상 리스팅 계약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역모기지 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문> 역모기지 론(Reverse Mortgage)에 대해 읽었습니다. 은퇴했고, 나이는 62세가 아직 안됐지만, 부인은 62세가 넘었습니다. 역모기지를 신청할 자격이 될까요?
<답> 역모기지는 일반 모기지와는 반대로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매달 조금씩 빌려 쓰다가 나중에 일시에 갚습니다.
역모기지 승인을 받으려면 거주자 및 공동 소유주들의 나이가 모두 62세가 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을 62세가 넘은 부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엔 소유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62세 이하의 공동 소유주의 기대 수명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역모기지는 일괄지급, 평생 월페이먼트 소득, 크레딧 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만 리스할 때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야

<문> 집을 1년 리스 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주택가치를 다시 따져서 팔거나 계속 렌트를 주거나 혹은 다시 이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입자로서 의무는 무엇입니까? 1년이 끝날 때 이사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혹은 이사비를 주어야 하나요?
<답> 세입자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법은 세입자에게 1년 후 리스가 끝난다고 집주인이 미리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세입자가 이사 오기 전 이 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미리 알려놓으면 이사 나갈 시점의 갈등을 피할 수 있고, 퇴거를 시키거나 불만스러운 세입자가 집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단독주택들이 그런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LA의 경우 부지 하나에 한 명의 세입자만 있으면 이런 의무가 제외됩니다.
만일 2개 이상의 유닛을 렌트해 주면 렌트 컨트롤 및 이사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유닛을 렌트해 줬다 하더라도, 1978년 이후 렌트용으로 점유 허가서(Occupancy Certificate)를 받았으면 신축으로 분류돼 조례에서 제외됩니다. 렌트 컨트롤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사비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글렌데일에서는 퇴거 컨트롤 조례가 있어서 이사비를 줘야 합니다. 건물이 위치한 시에 관련조항이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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