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징금’ 또 위헌판결
2007-08-06 (월) 12:00:00
버지니아의 교통위반 고액 특별과징금이 위헌이라는 지방 판사의 판결이 또 나왔다.
리치몬드 지방법원이 토마스 오 존스 판사는 지난 3일 “이 법은 버지니아 거주민에게만 적용돼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는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하루 전 헨리코 카운티 법원의 아처 L. 예츠 판사가 비슷한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한 바로 다음날 나온 것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위헌 판결이 쏟아지자 버지니아 주 의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의회는 이 법안이 통과돼 시작된 직후부터 엄청난 반대 여론이 부닥치자 입법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다음 회기에서 수정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의 대표적 지지자 중 한 명인 데이빗 알보(공화. 훼어팩스) 하원의원은 “이 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버지니아 주민뿐만 아니라 타주 주민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 다음 회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리치몬드 법원의 판결은 지난 7월 25일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셉 필즈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벌금은 100달러에 불과한데 1,050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