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7-07-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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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세일하면 차액은 과세 당해

<문> 6개월간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 결국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현재 남은 모기지 잔액보다도 집을 싸게 파는 ‘쇼트세일’(short sale)을 제시했습니다. 저에게 모기지 융자를 해준 융자기관은 차압을 하느니 차라리 모기지 잔액보다도 1만6,000달러 낮은 가격에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과 모기지 문제를 해결해 기뻐하고 있었는데, 1만6,000달러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는 연방국세청(IRS) 1099양식을 받았습니다. 실수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과세입니까?
<답> 실수는 아닙니다. 모기지 융자기관이 모기지 잔액보다도 낮은 가격에 구입을 동의해 주는 ‘쇼트세일’을 하면 IRS는 융자기관의 구입가격이 실제 채무액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을 채무자 입장에서 과세 가능한 채무탕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잡습니다.
IRS는 집주인이 융자기관이 지게 된 1만6,000달러의 손실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1만6,000달러의 추가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납세자로서 동의할 수 없더라도 세법은 주택 모기지 쇼트세일 형태로 발생한 부채탕감은 채무자에게는 과세 가능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지원해도 세금혜택 없어


<문> 여자 친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모기지 페이먼트와 보험료, 재산세의 절반을 냅니다. 저도 이런 지출에 대해 소득세를 보고할 때 비용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안됩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이런 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밀려 채무 불이행 상황이 되도 당신은 이사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역풍을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이름이 타이틀에 올라 있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다면 차압으로 주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낼 수 있어

<문> 아름다운 참나무가 이웃과의 대지 경계선에 가지를 뻗고 있는데, 휴가 가 있는 동안 이웃이 가지를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제 참나무는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이웃은 그 나뭇가지가 넘어와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우리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까?
<답> 아마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집주인이 이웃에서 넘어온 나뭇가지를 경계선까지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로 인해 나무가 죽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이웃이 나뭇가지가 넘어왔다고 해도 과도하게 가지를 쳐내서 나무가 죽으면 나무의 잃어버린 손실에 대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유산 상속 금지시켜

<문> 85세 된 이웃 할머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은 유럽에 사는 조카인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이입니다. 할머니는 집이 그 조카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집을 제가 사는 대신 그 돈을 조카에게 상속시켜 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집은 지어진지 40년된 낡은 상태입니다. 나는 할머니가 그냥 그 곳에 살지만 제가 집을 관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어떻게 과세는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유언을 바꿔 집을 상속시켜 주고, 그녀가 돌아가시면 제가 조카에게 돈을 지불해 주면 되나요?
<답> 할머니가 죽기 전에 집을 사면 구입자에게는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25만달러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할머니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주택을 지금 구입하고, 그녀에게 생존 기한부 소유권(life estate)을 주면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유언에서 그 집을 당신에게 남기려고 한다고 해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주법이 상속 자산을 간병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혹은 세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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