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소유주협회(HOA) Q&A

2007-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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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가 관할권 넘어서면 제지시켜야

<문> 최근 주택소유주협회(HOA)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매니저가 협회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매니저는 협회 이사들이 이웃 집주인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도록 협회 이사회에 요청했는데 이 편지는 “협회 가입의 장점과”과 그 집을 협회 의무 가입 주택으로 포함시키도록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협회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주택소유주협회가 고용한 매니지먼트 회사는 협회화의 계약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제 3자로 계약이 파기되는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택소유주협회와 이를 관장하는 이사회에 있지 매니지먼트 회사나 매니저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일을 집행할 수 없고, 당연히 관할권을 벗어난 일을 하도록 이사회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시 사항을 따르는 이사회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모든 집주인들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협회는 주택들을 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해당 부동산들을 협회 가입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도록 강요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주택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니지먼트 회사는 서비스 확대 없이도 회원수 증가로 인해 더 큰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 협회 이사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택소유주협회 경계선 밖의 주민들에게 협회 가입의 장점을 계몽하거나 협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병을 요청하는 것은 협회 의무 법위 밖에 있습니다.
민법 1364(a)조는 주택소유주협회의 의무는 공동지역에 대한 “수리, 교체, 복원, 유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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