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관 총에 숨진 10대 합의금 110만불

2007-06-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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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시의회는 13일 지난 2월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0대 소년의 가족들과의 합의금 110만 달러를 승인했다.
지난 2월25일 18세의 애런 브라운 군이 알렉산드리아의 아이합 앞 주차장에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나오다 경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빚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 시 정부가 그 동안 합의를 모색해왔다.
당시 총을 쏜 경관은 근무 외 시간에 아이합에서 경비 부업을 하다 브라운 군 일행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자 차를 향해 총을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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