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순회법원, 구글 포르노 사진게재 허용

2007-05-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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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하급심 기각..축소사진 ‘재창조물’ 인정

구글이 성인용 사진을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연방 제 9 순회법원은 16일 구글이 성인물 전문 출판회사인 퍼펙트 10의 포르노 사진을 ‘축소’한 것을 자사 사이트에 올리지 못하도록 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의 지난해 판결을 기각해 되돌려 보냈다. 로스앤젤레스 지법은 당시 구글이 퍼펙트 10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순회법원은 구글이 퍼펙트 10의 성인용 사진을 축소해 자사 사이트에 올린 것이 ‘소비자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정한 사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것이 퍼펙트 10의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은 그러나 구글이 퍼펙트 10의 저작권이 더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하급심은 구글이 축소 포르노 사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퍼펙트 10이 오리지널 사진을 활용해 이동전화기를 상대로 부가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퍼펙트 10측은 순회법원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비록 축소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저작권을 가진 성인용 사진이 구글 사이트에 뜬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또 구글 유저가 축소된 사진을 본 후 구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풀서비스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퍼펙트 10은 지난 2004년 11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아마존닷컴에 대해서도 같은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IT 전문가들은 구글-아마존과 퍼펙트 10간 소송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술과 법간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16일 뉴스와 비디오 및 지역정보 등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서치’ 서비스를 개발했다면서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새 서비스가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프란시스코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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