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달러 상향조정후
100만달러이상 부동산 취득신고 2월까지 3건
투자목적 해외부동산의 취득한도가 지난달 26일부터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조정된 후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넘쳐나는 유동성 시중자금이 미국 부동산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한국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취득 한도가 상향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신고 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월말까지 3건의 100만 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취득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들 3건 모두 미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취득은 주로 미국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세계 부동산 시세와 물가 등을 감안할 때 고가 부동산 투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순수 투자 외에도 거주와 유학 등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수요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미 기업가의 경우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무제한으로 미국 등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뉴욕과 LA는 한인사회와 시장이 있다는 매력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에 투자되는 자본의 과반수이상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 투자자들은 실수요를 위한 주택 투자 외에도 호텔과 상가 등 시세차익을 노린 고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경우 투자용으로 맨하탄 지역을, 주거용으로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북부인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크레스킬, 올드태판, 뉴욕의 롱아일랜드 등을 선호하는 편이다.
한편 해외부동산 규제완화 조치가 실행되면서 미국내 한인 부동산 회사들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서울에 지사가 있는 뉴스타부동산은 서울지사 직원 수를 보강했으며, 모기지회사인 ‘파인리지 모기지’사는 한국의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등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선 부동산 관련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파인리지 모기지’사의 고진성 사장은 “투자조치 완화 외에 원화의 강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내 한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조환동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