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위조 모기지융자 FBI 대대적 단속나서

2007-03-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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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등 허위기재 행위
‘소비자에 최종 책임’ 주의를

서류 위조 등으로 모기지 융자를 받아내는 행위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FBI는 지난 주 자격이 되지 않는 주택 구입자와 대출업자들이 담합해 대출금을 받아내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연방검찰을 통해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BI는 특히 주택가격을 부풀려 주택의 현 시장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모기지 융자를 얻는 경우나 모기지 융자 신청시 소득이나 다운페이의 출처 그리고 고용(employ-ment)에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 ‘Low-doc loan’이라 불리는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대출에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은행이나 주택담보 융자업체 등에 제공해 융자를 받아내 차후 페이먼트를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발표했다.
FBI는 주택을 팔기 위해 모기지 브로커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소득이나 자산 그리고 은행예금 등을 허위로 융자신청서에 기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대출자들에게 속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기지 브로커보다 대출자가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융자신청서에는 사실대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5,617건의 모기지 사기가 발생했으며 4,360건이 남가주에서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치이며 피해 액수는 9억4,6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FBI는 모기지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30년까지 구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100만달러까지 판결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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