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집 결함·리모델링 하자, 어떻게 대처하나

2007-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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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 워런티 기간 만료됐더라도
‘안전 위험’땐 연장 가능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붐이 주택 건설 붐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건설 수요 급증으로 공사 기간이 빨라지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건설 인부가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새로 지은 집이나 리모델링 공사에서의 결함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새거나 문과 창문이 잘 맞지 않고 심지어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새 집에 이사한 뒤 결함을 발견했거나 리모델링 작업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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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에서 결함 발견시 워런티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결함상태 사진찍고 기록 ‘수리 대상’인지도 확인
90일내에 수리 의무… 분쟁땐 중재과정 거쳐 소송

■먼저 워런티를 확인한다
주택 건설업체나 리모델링 회사들은 외장에서부터 구조적 결함까지 모든 것을 커버해주는 워런티를 제공하는데 보통 1년 워런티가 가장 많고 드물게는 10년까지 워런티를 주는 곳도 있다. 집에서 발견된 결함이 워런티로 커버되는 것이라면 서류를 챙겨서 무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워런티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발견된 문제가 거주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추가로 7~10년의 워런티가 가능할 수도 있다.
■결함의 수리 대상 여부를 체크한다
다음 단계는 발견된 문제가 실제 워런티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결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주택 소유주의 눈에는 결함으로 보이지만 건축업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도 있다. 주택건설협회(NAHB)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 내부 콘크리트 슬랩에 금이 간 경우 그 크기가 16분의 3인치 이상 갈라진 경우만 수리 대상이 된다. 또 망치 자국이 있거나 못이 삐져나온 경우 6피트 이상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분명이 보이는 것만이 수리 대상이 된다.
■증거를 수집한다
결함의 사진을 찍어두고 이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둔다. 건축업체 관계자나 공사업자와의 대화 내용과 시간을 꼼꼼이 기록해두고 예를 들어 지하실에 물이 넘친 경우 그날의 날씨까지도 포함시킨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독립적인 인스펙터나 구조공학 엔지니어에게 집 전체의 점검을 맡기는 데는 250~500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결함 부분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이웃에 같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다
입주한 단지가 같은 건축업체에 의해 지어졌다면 이웃의 다른 집들에도 같은 결함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여러 집에서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공동 대처를 할 수 있어 건축업체와 싸우기가 쉬워진다.
■관련 주법에 대해 알아본다
대부분의 건축업체들은 주택 결함에 대한 논쟁이 생길 경우 반드시 중재 과정을 먼저 거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다. 그렇지 않고 주택 소유주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30개 주에서는 법정에 가기 전에 건축업체에 먼저 수리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결함을 발견한 주택 소유주가 건축업체에 서면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면 건축업체는 통상 90일 이내에 점검과 수리를 해야 하며, 그래도 만족스런 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주 검찰에서 관할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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