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타이틀 보험’
2007-02-15 (목) 12:00:00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소유주보험·채권자보험 나뉘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재융자를 할 때도 타이틀 보험을 들게 된다. 타이틀 보험은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소유주 보험(owner`s policy)과 채권자 보험(lender`s policy)로 나뉜다. 타이틀 보험도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사마다 제시하는 커버리지와 프리미엄이 차이가 날수 있으므로 꼼꼼한 샤핑은 필수.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경우 55세 이상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타이틀 보험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바이어가 돈을 지불하고 주택 등을 구입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타이틀(소유권 혹은 명의)을 넘겨받는 것이다. 바이어가 지불하는 대가와 셀러가 넘겨주는 소유권의 교환이 부동산 거래다.
바이어는 자신이 구입한 상품(부동산)에 하자가 없다는 보증을 받기를 원하고 셀러 역시 자신이 판 상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개런티해야 한다. 소유주 보험은 셀러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바이어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만약 타이틀에 문제나 하자가 있을 경우 바이어에게 보상해주는 안전장치가 ‘소유주 보험’이다.
이에 반해 채권자 보험은 조금 다르다. 바이어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융자를 통했다면 바로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우게 된다. 렌더 입장에서는 담보물이 하자가 없다는 보증을 요구하게 된다. 렌더 입장에서 주택 바이어는 채무자가 된다. 이때 채무자, 즉 바이어가 렌더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채권자 보험이다. 재융자도 마찬가지.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타이틀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