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2007-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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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달러짜리 집을 77만달러에 뺏긴다면”(2)

부동산매매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매매 당사자인 자신과 자신의 부동산 브로커와의 사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화속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협조’가 최우선 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를 발생케 한 가장 큰 원인은 셀러와 셀러의 에이전트, 그리고 셀러측 변호사 등의 핵심 당사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셀러를 주축으로 한 불협화음속에서 사사건건 서로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였었다는 사실이다.
셀러는 “나는 법을 당연히 모르기에 에이전트와 변호사가 잘못한 것”이라 하고, 에이전트는 “셀러가 문제를 만든 것이니,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하였으며, 변호사는 “소송 의뢰자(셀러)가 무책임하였지.. 내가 뭘!” 하는 식으로 누구하나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만일 셀러와 셀러의 에이전트, 그리고 변호사가 당시에 서로의 신뢰 속에 협조만 긴밀하게 하였었더라면, 또 그들 각자가 부동산매매에 대한 부동산 상식이나 눈치가 조금만이라도 더 깊었었더라면 셀러의 명백한 실수와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를 뒤로하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빠져나올 길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간단한 문제였다.
즉 당시에 바이어의 반발이 컸던 만큼 눈치를 채고 곧바로 해당 주택의 명의를 즉시 제 삼자의 명의로 이전해 놓기만 했어도 바이어측으로 부터의 ‘리스-펜던스 린’에 걸려드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셀러측 당사자들이 불협화음속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문제를 키운 것이었다.
그만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최소한 고객 자신과 자신의 에이전트끼리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협력하여 일처리에 적극 협력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고 서로가 억지를 부리며 “매매가 취소되는 마당에 알게 뭐냐”는 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만다면 문제는 당연히 커지고 되는 법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매매의 과정에서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계약 파기를 해야만 할때도 반드시 문서상으로 깨끗한 마무리를 져야지 대충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부동산 매매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 셀러들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점은, 부동산매매의 딜 과정에서는 거래 조건들이라든가 거래 가부의 선택의 우선권들이 셀러들에게 많지만, 일단 거래가 합의되고 에스크로가 열린 후에는 바이어가 계약 내용을 어기지 않는 이상, 에스크로 클로징에 대한 주도권의 입장이 바이어에게 넘어가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셀러측 에이전트의 역할은 매물을 리스팅해 셀러가 만족할 만한 마케팅을 하여 매매를 이끌어 낸 후에는 셀러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부동산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으며, 또 바이어측 에이전트로서는 이 사건에서 보듯이 바이어의 권리와 이익을 끝까지 찾아줄 수 있도록 역시 부동산법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간지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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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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