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보험인>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내의 주택보험에 대하여 다루어 왔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가 미국에 사는 주택보험 가입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주택보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 주택화재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말합니다. 주택용 건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뜻합니다. 그러나 주택에 거주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는 경우 즉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내근 직종 또는 출장치료 정도의 물건으로써 교습소,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및 수용가재는 일반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습소는 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등의 대개 선생님과 제자가 일대일 상대의 교습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치료는 침술, 뜸질, 접골, 조산원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거 목적이라고 하더라
도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기숙사 등은 일반주택물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 주택용 건물에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용납하고 있지 않습
니다. 이는 철저하게 주거용도와 사업용도가 구별된 미국 보험회사의 영업 방침과 보험법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설계사, 변호사 등 거의 모든 전문 직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무실이 따로 있고 단지 집에 돌아가서 하는 서류정리 정도의 활동까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주택에 방을 하나 완전히 사무실로 만들고 손님이 집으로 찾아오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으로 하는 전문적 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개인주택에서 전문적인 직업의 활동을 하려면 보험회사에서 개인주택에서의 영업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주택보험 외에도 대개 별도로 사무실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보상 청구 및 상해 배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에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건물의 구조 및 면적, 가재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소유주의 보험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건물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건물소유주에게 대한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보험 개념과 동일합니다.
미국내에서도 많은 경우 세입자는 보험이 없고 건물주만 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건물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그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보험 혜택을 받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1년 단위의 소멸성 상품을 구입하거나 혹은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는 장기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상품과는 달리 장기주택화재에 가입할 경우 도난 및 상해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표준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목적의 범위가 나옵니다. 보험용어로 본다면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가입증서(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_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과 부착물(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이 포함되며 가재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다음에는 한국 화재보험표준약관에 나오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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