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120만달러짜리 집을 76만달러에 뺏긴다면”(1)

2007-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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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셀러측의 사소한 실수로 120여만달러 한인 소유 고급 주택이 77만달러의 헐값으로 미국인 바이어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셀러를 안타깝게 함은 물론, 오렌지카운티 부동산 업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있었다.
이는 셀러를 비롯하여 부동산 매매에 나서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림과 함께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는데, 실상 그 내막의 1차적 원인은 부동산 매매법에 대한 셀러의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이었고, 2차적인 원인은 끝매듭을 확실하게 짓지 못한 셀러측 에이전트의 부실한 책임감, 그리고 문제 해결을 의뢰받았던 해당 변호사의 불분명한 일처리가 문제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셀러와 바이어 쌍방간에 주택을 77만달러에 매매하기로 합의된 계약서를 토대로 에스크로를 열었다가 셀러측 에이전트와 셀러간의 불분명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셀러가 마음이 바뀌면서 문제가 꼬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당시 셀러는 바이어측과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바이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곧바로 중지시켰었고, 셀러측 에이전트는 물론 변호를 의뢰받은 변호사 역시 매매 취소의 매듭을 바이어측과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채로 흐지부지하던 중에 셀러마저 속수무책으로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사건이 방치되었고, 문제는 그 이후 2년간이나 속으로 곪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일방적 계약파기 선언 이후 마음 놓고 지내던 셀러가 현 시가로 120여만달러가 된 그 주택을 마켓에 다시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자신의 주택에
‘리스-펜던스’(Lis-Pendens)란 린이 걸려 있음을 알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법적 소송에 지루하게 맞섰지만 결과는 바이어의 승소로 끝나고 말았다.
해당 바이어는 처음에 셀러측의 부당한 계약 취소에 반발하다가, 곧바로 조용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셀러의 주택에‘Lis-Pendens’를 걸어놓아 차후 어느 때라도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셀러가 바이어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감금장치를 살며시 걸어놓았고, 결국은 2년 후에야 이를 모르고 있던 셀러가 재차 집을 팔려다가 꼼짝없이‘린’에 걸려들고만 것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부동산 거래 때에 셀러와 바이어간에 일단 서명한 계약서는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었건 아니었건 간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파기할 때도 반드시 처음 계약을 이룰 때와 같이 양측의 서면 합의로 끝을 내야지, 만일 위에서와 같이 셀러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흐지부지 있으면 위의 경우에서와 같이 ‘린’에 걸리거나, 혹은 바이어측 소송에 의한 피해보상과 함께 상대측의 변호사 비용과 양쪽 에이전트의 커미션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을 감수해야만 한다.
물론 바이어의 잘못으로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할 때는 셀러가 바이어측에 걸 수 있는 ‘린’의 대상이 없으므로,‘린’대신에 바이어의 디파짓 금액을 볼모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물론이다.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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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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