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2006-1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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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영업자 올 절세 방법은

<문> 독립계약자로서 매년 자영업자로 소득을 신고합니다. 소위 스케줄 C 파일러(Schedule C filer)라고도 하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006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들을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가령 윈도 비스타(Window Vista)출시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를 바꿀 계획이라면 연말 전 구입하여 170조항(Section 179)에 의거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업무용으로 쓰는 기계, 가구 등을 살 경우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대신 10만8,000달러(2006년 기준)까지는 한번에 사업경비로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주의 회계(Cash Method)를 적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혹은 독립계약자들은 2006년에 발생된 비용이지만 내년에 지출할 예정이었던 비용들을 앞당겨 냄으로써 사업비용을 늘리기도 합니다.
3. 기존의 은퇴계좌를 가진 분은 한도액까지 불입을 하여 소득 공제를 최대화하시고 없은 분들은 새로 개설을 하여 소득도 공제하고 투자이익 또한 세금연기가 가능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SEP IRA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세금 보고 전까지 개설하여 불입을 하더라도 2006년 세금보고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 올 세금보고 개정된 법규는

<문> 매년 세금보고를 4월15일에 임박해 했습니다. 올해에는 빨리하고 싶은데 세법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저에게 해당될 만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대규모의 세법개정은 없었지만 다음의 소규모 개정이 있었으니 올해 세금 보고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Energy Tax Incentives Act of 2005에 의하면 2006년 1월1일 이후 구입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는 25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지불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Credit)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써 2006년과 2007년 기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조비와 물품구입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컨홈이나 임대주택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존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조한 비용의 10%(유리창은 세액공제 200달러까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품구입 비용의100%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총 500달러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의하면 은퇴계좌(IRA)에서 직접 1년에 10만달러까지 비영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5세가 지나면 최소금액을 은퇴계좌에서 인출할 때 그 해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 금액을 기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은퇴계좌에서 비영리재단으로 보냄으로써 은퇴계좌에서의 인출에 따른 과세소득이 없고 또한 일년의 기부금 한도인 조정소득의 50%까지와 항목별 공제액이 조정 소득의 2%만큼 줄어드는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이일섭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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