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좌 추적 결과 회사 자금 유용 등 정황 포착…
서씨 ‘바지사장’ 불과 혐의 전면 부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는 14일 연예인 출신 사업가 서세원씨가 N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난달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회사 자금 15억원이 서씨의 개인 세금 납부와 주식 취득, 영화제작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서씨가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서씨를 다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씨가 연예인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사제휴]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