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 ‘두앤 리드’ 체인점 뉴저지주 정부서 소송

2006-12-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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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포트리와 에지워터, 해캔색 등에 위치한 두앤 리드(Duane Reade) 약국 체인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을 판매하고 환불 정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뉴저지 주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주 정부가 지난주 버겐 카운티 소재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두앤 리드 체인점은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적발된데 이어 또다시 소비자 관련법을 어겼다. 두앤 리드사는 지난 8월 적발과 관련, 5만 달러의 벌금과 더불어 앞으로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는 조건하에 주 정부측과 합의한 바 있다.

스투어트 래브너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두앤 리드사는 지난 8월 정부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형벌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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