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소시에이션 Q&A

2006-1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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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소시에이션 문제고발로 보복은 불법

<문> 저와 사사건건 이견이 있었던 이사 6명이 저를 이사회 부회장에서 제명하는 불법적인 청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저의 제명이 제가 주정부 검찰에 불만을 접수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실한 관리, 비공개, 장부와 기록에 대한 접근 금지, 일반적으로 엄격한 규칙에 대해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사회가 권력을 유지하고 소유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투표에서 소유주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검찰청이 협회와 접촉한 뒤, 이사회는 사무실에 보관된 제 개인 파일을 퍼뜨려서 저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이사들은 이사가 아닌 매니저와 함께 제 크레딧 자료까지 포함된 회원 신청서에 얻은 개인적이고 비밀스런 정보까지 썼습니다. 개인 자료도 회원들에게 나갔습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 어소시에이션 이사들이 집 소유주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정부기관에 불만을 접수한 걸 가지고 보복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어떤 개인도 법을 어겼다고 믿는 기업을 상대로 정부기관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서는 폭로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심대하게 해칠 정도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도를 보인 선의의 상황은 보호받도록 돼 있습니다. 민법 47항에도 그런 보고서는 우대 받아야 하며 보복이나 소송의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귀하의 자유 언론권리 역시 귀하를 보호합니다.
수정 헌법 제1조가 허용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귀하에게 가해지는 모든 보복 위협과 괴롭힘은 반드시 상세히 기록돼야 합니다.
귀하를 부회장에서 제명시키려는 것도 어소시에이션의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관은 대개 이사 제명의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언론자유 행사가 그런 이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미팅에 계속 참석해서 이사직을 수행하십시오. 귀하에게 행해지는 신체위협은 즉각 경찰에 보고하세요.
개인 정보 유출만으로도 귀하는 이사회와 어소시에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귀하가 택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명예훼손과 이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소시에이션과 이사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묵과한 이사회 변호사도 이상합니다. 이 변호사의 행동과 관련돼 주 변호사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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