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홈오너 정보는 안전한가

2006-10-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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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우편 혹은 전자메일들이 개인의 정확한 이름으로 버젓이 홍수처럼 날라드는 통에 불필요한 우편물과 전자메일들을 가려내는 일들이 하루 일과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몇 년 전에 제정된 텔레마케팅 관련 ‘National Do Not Call System’이 시행된 이후로 전화가 뜸하다 싶었는데, 얼마 전부터 또 다시 그 법의 약점을 뚫고 당당하게 걸려오는 귀찮은 전화들도 부쩍 늘어났다.
‘National Do Not Call’ 리스트에 등록하고 또 전화업체에 매월 수수료까지 내가며 전화업소록에서 이름을 빼었음에도 불구한 전화들과 각종 우편물들, 그리고 대책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전자메일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각 개인들의 신상정보 노출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오픈되고 있는 홈오너들의 상세한 개인정보 노출은 물론 아예 개인들의 일수거일투족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영상자료 노출까지 점점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개인들의 신상정보보호 문제에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있는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그래도 한동안은 부동산업과 융자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일부에 제한적으로 노출되어 오던 것들이 이제는 일반인들 누구나가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옆집 앞집 누구의 주택이건 간에 홈오너의 주택정보를 샅샅이 캐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주소만 알면 집의 규모와 가격, 구입시기와 세금관계 등의 주택매매정보는 물론이고, 주택이 위치한 동네와 앞뒤 혹은 옆마당 전체의 상세한 모습들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도 들여다 볼 수 있기에 이젠 웬만한 내 자신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타인들이 훤히 들여다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래에서나 있을 일들이 아닌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민들 모두에게 펼쳐져 있는 인터넷세상의 현실로서 한편으로는 생활의 편리함도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벌거벗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끔찍한 기분에 휩싸이기도 한다.
더구나 경제범죄 일반범죄 모두에 이용되기 쉬운 자세한 내용들까지도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일 불량한 마음을 먹은 자가 에이전트 등의 공공 라이선스를 획득한 경우라면 위의 정보단계들 보다 훨씬 더 상세한 개인정보인 채무관계와 은행 크레딧라인, 그리고 서명이 들어있는 주택등기문서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인주택에 관한 정보노출을 막을 별도의 방안은 현재로선 없다. 있다면 최소한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집을 사거나 재융자하면서 에스크로를 클로징 당시에 재산세국에 리포트하는 서류상에 ‘융자정보와 전화번호 기재란’의 조항에 ‘Not Showing to Public’으로 요청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입법의원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능의 발전에 발맞추어 이들 개인정보의 인터넷 노출에 관한 당국의 법적제한조치를 보다 강화시키는 새로운 보호법안을 시급히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909)641-8949

www.EZfindHome.com
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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