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7월 이후 주택구입자의 재산세 고지서

2006-09-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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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은 2006~07년도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때다. 그런데 기존의 주택 소유주들과 7월 이전에 에스크로가 끝난 주택들은 현재의 집주인 이름으로 고지서가 배달되겠지만 올해 7월1일 이후에 에스크로가 끝난 주택들은 여전히 전 주인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니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더구나 전 주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오는 메일들을 포워딩 시켜놓았다면 현재의 새 주인은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아 볼 수도 있거나 또는 고지서에 인쇄된 납세자의 이름이 자신이 아니라고 무심코 지나쳐 버릴 경우 본의 아니게 재산세 미납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첫해의 재산세는 주택을 구입하는 에스크로 과정에서 다 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첫 1년간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신의 에스크로 서류 등을 점검해 보거나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
만일 1차 재산세의 기간인 2006년 7월1일 이후에 주택매매의 에스크로가 걸려 있었다면 전 주인이 살았던 기간의 재산세는 에스크로 과정을 통하여 셀러로부터 크레딧을 받았을 것이므로 새로운 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에스크로 당시 셀러로부터 받은 크레딧 액수는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8월30일에 에스크로가 끝났다면 전 주인이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의 61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계산하여 바이어에게 계산해 줬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바이어였으나 현재의 홈오너는 셀러였던 전 주인으로부터 올 9~10월에 새로 발행되는 전 주인 이름의 새 고지서를 넘겨받아 1차 분인 7월1일~12월31일의 재산세를 올해 12월10일까지 내년 1월1일~6월30일의 2차분은 내년 4월10일까지는 납부해야 한다.
한편 새 주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미납하고 지나간다면 결국 10%의 페널티를 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주택 재산세 납부는 홈오너들의 기본의무로 간주되고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벌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전 주인, 또는 자신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거나 직접 가까운 지역의 재산세국에 문의를 하여 기일 내 납부를 해야만 한다.
이때 우체국의 문제였건 자신의 실수였건 며칠간 늦어져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한 페널티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못 받을 수도 있음) 이의 신청을 보내 한번 정도 벌금을 면해주는 혜택(?)을 받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재산세국으로부터 주택 구입자의 구매과정 인포메이션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서류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에스크로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함) 이 서류 또한 반드시 기재하여 보내야만 몇 백달러의 벌금을 면하게 된다.
끝으로 주택 구입 후에 택스 면제 7,000달러에 대한 ‘세금혜택 요구 신청서’를 받게 되면 이 역시 서명하여 한번만 제출하면 계속적인 혜택을 받게 되지만 홈 오너의 신청 없이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으며 신청서를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재산세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다시 보내준다.
(909)641-8949
www.EZfindHome.com

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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