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Q & A
2006-09-21 (목) 12:00:00
집주인이 임의로 고지기간을 줄일 수 있나?
<문>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주인이 세입자에 대한 계약 종료·갱신 통지 기간을 10일로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30일 전에 노티스를 보내야 하는데, 계약서를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될까요?
<답> 계약 종료·갱신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렌트 페이먼트 기간에 맞춰 발송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는 최소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주 또는 격주 단위로 렌트를 내는 세입자에게는 1주일 전에만 통지해도 됩니다. 월세입자에 대한 통지 기간을 줄이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삽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60일 전에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는 법은 올 1월 폐지됐습니다.
전화·전기 라인 검사비용은 집주인 부담
<문> 저는 듀플렉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4년 동안 전화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화회사에서는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싼데 집 주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주법에 따르면 집 주인에게 부동산 관리 및 유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에는 ‘상하수도, 개스, 냉난방 등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은 렌트를 주기 전에 세입자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시 정부 부동산 인스펙터에게 연락하세요.
분쟁 발생시 적절한 양식 사용해야 유리
<문> 대형 아파트 콤플렉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이를 구입한 한 세입자에게 즉시 처분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렌트 미지불 양식에 해당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세입자는 올바른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양식을 사용해 노티스를 보내야 합니다. 다시 3일 통지서를 발송하시고 3일 뒤에도 고양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양식을 다시 발송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