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홈오너와 테넌트의 분쟁

2006-08-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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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너와 테넌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란 정말 사소한 것들이다. 하지만 서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 할 때는 감정싸움이 되어 끝내 스몰클레임 코트나 본격적인 법정소송으로 까지 번져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결국 홈오너와 테넌트 양측 모두 얻는 것은 비용 지출과 시간 소비이며, 어느 쪽이 이기건 간에 양측 모두에게 남는 것은 정신적 피해와 쌓이는 불쾌감이다.
사실 이러한 모든 분쟁의 원인들은 대부분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불완전하거나 서투른 계약을 맺은 경우들이 되겠으며 불이행에서 오는 분쟁 또한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홈오너와 테넌트 간에는 아무리 친하게 알고 지낸 사이라도 대충 어물쩡 계약을 피해 확실한 임대차 계약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리스나 렌트 계약들은 가능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양쪽이 지켜야할 의무사항들의 명확한 책임과 한계를 임대차 계약서류 상에 정확하고 세세하게 다 밝혀 놓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완전한 계약이 되어 차후에 일어날 잡음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게 된다.
어찌 보면 리스계약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계약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홈오너가 테넌트를 위해 지켜야 할 책임 부분들과 테넌트가 살면서 지켜야 할 일들을 사소하게 넘기기 때문이다. 홈오너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은 주택 안팎의 시설물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고쳐놓는 것과 안전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시 정부나 해당 카운티의 조례에 맞도록 설치해 놓도록 하는 것들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플러밍의 문제를 비롯하여 카펫 샴푸와 청소, 그리고 에어컨디션과 디시워셔의 작동, 워터히터 탱크의 스트랩과 스모크 디텍터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을 코드법에 맞게 설치하는 것 등이다.
그 외에도 테넌트가 입주한 후에 플러밍 등의 잔 고장들이 일어날 때는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사항들을 미리 다 밝히고, 또 정원과 잔디는 누가 관리하며, 전기, 물, 개스 등 유틸리티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또한 테넌트는 위의 사항들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입주 후 정해진 기일내 체크하여 이상부분을 홈오너에게 밝혀주도록 하고, 렌트는 제날짜에 내야하며 만일 정해진 날짜를 넘길 때는 벌금이 있는지 계약만료후의 청소비는 얼마를 내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계약서상 집주인이 고쳐주기로 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문서상 또는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빨리 수리가 안될 때는 제차 두 세번 더 통보한 후 그래도 수리가 안 될 경우에는 테넌트가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을 보내겠다는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때 양쪽 어느 누구든 필요하다면 문제의 사실들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인 차원을 떠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홈오너는 집주인으로서 자신의 집 상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테넌트가 요구하기 전에 정기적인 수리와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고, 테넌트는 내 집처럼 가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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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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