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자본 투기 차단위해 ‘부동산 실명제’ 도입 전망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키 위한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17일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외국자본 유입과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미 건설부와 상무부 등에서 승인을 거쳤으며 조만간 국무원이 관련 규정과 실행시기를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외국법인이나 개인이 토지촵부동산을 구입할 때 투자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할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일 때에는 정부관련 기구가 발급한 법인 설립 증명서 ▶개인일 때에는 중국에서 1년 이상 학업 또는 근무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인이나 외국 법인은 아예 중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후 관련 세금납부 증빙 등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만 외환을 중국 밖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자 최근 중국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부동산 가격 억제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 별다른 효과가 없자 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지인들이 베이징 신규분양 아파트 가운데 30% 이상을 사들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외국인 투자자금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실명제 도입 계획으로 외국인들의 향후 중국내 부동산 투자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E2웨스트사의 김기영 대표는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외국인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 그간 투자가 활발했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투자에는 신중한 자세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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