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 Allstate Insurance Co.
이번에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Liability to Other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항목은 가입자와 그 가족들이 제 3자에게 입힌 신체상의 손상(Bodily Injury) 또는 재산상의 손해(Property Damage)를 입혀서 소송(Lawsuits)을 당했을 경우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항목으로 가입자의 애완동물이 제 3자에게 입힌 피해도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만약 여러분의 개가 이웃집에 있는 값비싼 양탄자를 물어뜯어 못쓰게 하였을 때나 혹은 이웃집의 아이를 물어서 생긴 부상으로 인해 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 배상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여러분의 개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양탄자를 물어뜯어 못쓰게 만든 것을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개가 집에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우편배달부를 물어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므로 개를 잘 단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 주택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대비한 모든 법률적인 서비스를 비롯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피해 배상을 책임지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예상이 가능한 보험 청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보험회사에서는 집에 개(猛犬)가 있으면 보험 가입에 제약을 하거나 가입심사에서 아예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즈음 굳이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많은 보험회사들이 주택보험에 대한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는 달리 공제액(Deductible)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적용될 때는 보험회사에서 계약 당시의 배상책임보험 가입한도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30만 달러의 배상책임보험한도액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30만 달러까지 공제하는 금액 없이 배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여러분의 보험회사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까지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주택보험의 경우 기본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추가비용 50-60달러 정도이면 대개 50만 달러까지 한도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동네에서 야구를 하다가 친 야구공이 홈런이 되어서 동네의 어느 집 창문을 깨고 창문 곁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와 골동품을 깨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집에서는 당연히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친 골프공이 잘못 날아가서 앞에서 골프 치는 사람의 머리에 맞아 부상을 입혀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상책임보험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만 배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 꼭 집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더라도 가입자와 그 가족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도자기가 고려청자나 이조백자 혹은 미국 가정의 경우 명나라 도자기라도 된다면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을 하였을 때 서울 용산에 새로 완공된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25년 전에 처음 떠나기 전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방문한 후 처음이었는데 저는 다시 한 번 고려청자와 이조백자를 비롯한 우리 것에 흠뻑 취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완공된 박물관은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단아하고도 웅장한 현대식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우리의 유물들은 저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갔습니다. 다만 과거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를 더듬어 보면 너무도 많은 유물들이 해외국가들에게 약탈된 결과인지도 몰라도 전시된 유물의 숫자는 많아 보이지 않은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
분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국립박물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선조가 남긴 아름다운 유물을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물론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거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약간 신경만 쓴다면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추가로 Umbrella Coverage(추가 배상책임보험-Extra Liability Insurance)를 구입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위에 설명한 이유 등으로 이 추가보험은 필요합니다. 이 추가 보험은 항상 기본적인 주택보험이나 혹은 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보험을 바탕에 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추가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주택보험에서 30만 달러나 50만 달러의 배상책임보험이 먼저 배상을 해주고도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배상책임보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718-353-3500 E-mail: dsong516@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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