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반인 참여 대규모 부동산 경매토지 무료 추첨도

2006-06-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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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포함 200개… LandAuction.com 내달16일 열어

LA에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부동산 경매가 실시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7월16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경매에는 LA,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컨, 몬트레이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워싱턴, 하와이주에 위치한 200여개 이상의 토지들이 경매에 부쳐진다. 부동산 경매전문 투자사인 ‘LandAuction.com’사가 주최하는 이번 경매에서는 주택용 토지의 경매가가 최저 100달러부터 시작된다.
또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시간마다 한 개의 토지가 추첨을 통해 참석자에게 무료로 나눠지는 행사도 있다.
이번 경매의 절차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나.
▲경매에 참여하기 전 현장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경매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실시되며 등록비는 없다.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가.
▲모든 부동산은 LandAuction.com사의 소유물이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 중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일부는 차압한 것도 있다.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 등 선취권(lien)은 없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이 회사가 타이틀을 소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선취권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경매를 하기 전 토지를 방문하거나 감정해야 하나.
▲가능하면 경매 부동산을 방문할 것과 최소한 당일 경매에서 꼼꼼한 서류 감정 및 검토를 권고한다. 경매되는 부동산은 현 상태(as is)로 판매되며 경매된 부동산은 환불이 안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주/카운티/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액수는 수십, 수백달러에 불과하다.
-언제 주택 소유권(deed)을 갖게 되는가.
▲페이오프가 된 후 90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경매 액수를 당일 모두 지불해야 하는가.
▲경매가중 첫 500달러는 현금이나 캐시어스 체크로 지불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일반 체크로 지불이 가능하다. 1,000달러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경매 당일로 자체 융자가 가능하다. 15% 이상 다운하면 13.9% 이자에 경매 액수에 따라 3년에서 15년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00달러까지는 최고 5년 융자, 1만5,000달러까지는 최고 7년 융자, 3만5,000달러까지는 최고 9년 융자, 5만달러까지는 최고 10년 융자, 7만5,000달러까지는 최고 12년 융자, 7만5,000달러 이상은 최고 15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제한이 있는가.
▲제한은 없다. 그러나 융자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3개로 제한되며 4개째부터는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번 경매의 등록은 이날 오전 8시30분, 경매는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다. 문의: www.LandAuction.com, 전화 (800)237-8526.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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